[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주공청회 무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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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주공청회 무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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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무시한 국무총리실 밀어붙이기 행정이 공청회 무산과 제주도민 갈등 초래

어제 제주와 서귀포에서 열리려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청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연내 입법화’라는 무리한 일정 강행과 독단적 밀어붙이기 행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10월 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발표,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예고, 12월 입법의 무리한 일정을 밝히면서 이를 강행해오고 있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명시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축소하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주와 서울지역의 2차례 형식적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수렴의 면피를 삼으려했던 국무총리실의 기만적 태도가 제주도민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도 정부의 무리한 일정 강행 속에서 한차례도 재고되지 않고 철저히 묵살되었다. 이러니 ‘국무총리실의 독단적 행정’이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다.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67페이지 3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걸쳐 제주도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만큼 급격한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허용과 광고규제완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학교 허용과 등록금 자율화, 기업의 토지수용권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국가복지제도의 대폭적 이양,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주민소환제와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 등이 그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을 담은 방대한 규모의 법안을 정부의 기본계획안이 나온지 2달 만에 입법예고 10일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무총리실이 밝힌 11월11일(금) 제주지역 공청회 재개최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 공청회 무산에서 드러난 제주도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정부의 독단적 밀어붙이기 행정은 더큰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셋째, 제주도의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먼저 정책적 근거도 입법영향평가도 없이 추진되는 ‘의료 교육 시장화’ 중심의 현 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5년 11월1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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