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광수' 증거는 완벽한 재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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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광수' 증거는 완벽한 재심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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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광주단체와 서울광수들의 운명의 날이 다가 왔다

광수 증거는 완벽한 재심 사유이다

1) 사실오인
2) 500여 광수의 물증

이 이상 더 완벽한 재심 사유는 없다.

재심 재판에서,

1)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과학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과수의 공적검증을 통해 광수들이 북한군으로 확인되고,

2) 찢어 죽여야할 민족반역자 전범 역도 김일성 씨족의 반민주 반공화 세습독재왕조의 치하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들인 박승원, 김덕홍, 자수전향한 서울광수들, 해외에 있는 성혜랑과 그 딸 리남옥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진실 고백을 하고,

3) 5.18에 직접 참전하였던 탈북자들의 진술과 일반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5.18 관련 증언 등,

모든 증언과 증거들이 광수들이 북한군임을 증명하고, 당시에 찍힌 광주현장사진들의 구체적 물증으로 광주에 침공한 북한군을 명백하게 입증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를 밝혀, 그동안 국가반역에 가담한 법관들에 의해 북한특수군을 준헌법기관으로 판결함으로써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로세울 것이다.

이 거대한 5.18 전쟁의 전선의 최선봉에서 사회 각처에서 5.18 세력과 맞서 싸웠던 모든 애국국민의병전사들의 협력으로 시스템클럽의 500만 야전군이 죽기를 두려워 하지 않고 전선을 돌파하여 적의 공고 했던 법적 철옹성을 무너 뜨리고, 이어서 진군한 주력군이 5.18 여적세력을 공격하여 모조리 압살 처단할 것이다.

광주단체와 서울광수들의 운명

이제, 자중하지 않고 스스로 정상참작의 여지를 없애고 있는 광주단체들이 이 大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와 그 선고에 의해 사형장으로 끌려 나와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할 일만 남았다.

만약 재심 판사들이 이 증언과 증거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역시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판사들 역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져 사형 선고를 받아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식들과 가족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가 존속하는 한 매국노 역적의 자식들과 가족들로 전 국민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대한민국 땅에서 영구히 편안하게 출세하며 안녕히 살아 가기는 힘들게 될 것이다.

서울광수들은 북한 땅에서 태어난 불가피성을 감안하고, 적국의 포로로 간주하여 사형을 면하도록 도울 것이다. 단, 大여적재판이 개시되기 전 자수 하거나 은인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쟁사에 간첩은 포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전시 간첩은 잡히면 무조건 즉결처분 사형이다. 지금 남북한의 법적구조는 휴전일 뿐 전시 상태임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광수들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적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세계정세가 북한이 먼저 망하도록 운명지워져 있다. 서울광수들은 사형으로 가는 망국의 열차에 동승하지 말기를 바란다.

서울광수들은 북한 땅에서 태어나 김일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체포되면 전쟁포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적간첩행위를 계속한다면 전시 간첩으로 즉결처분 사형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적간첩행위를 멈추고 자수 하거나 은인자중하였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겨 사형을 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자수 하거나 은인자중하는 서울광수들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적간첩행위를 지속하거나 모략질을 계속한다면, 그동안 채증한 모략의 증거들과 최근 입수한 평양의 증거들로 모략한 자 단 한사람도 남김 없이 사형 당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사형의 대상은 모략한 서울광수들 뿐만 아니라, 서울광수들에 동조한 탈북자들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서울광수들과는 달리 광주단체들은 도저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국가반역자들이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난 35년간 국민들을 속여 오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거짓에 의해 편취하였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가반역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은 大여적재판에서 여적죄가 입증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그 선고에 따라 사형장으로 끌려 나와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하는 처참한 운명인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반역과 거짓으로 물들였던 저 여적세력들을 법에 따라 모조리 사형집행 시키고, 이 여적세력을 돕던 공직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언론방송인, 각종사회단체인, 일반 국민들 중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들을 옹호 두둔 비호한 자들 등 모든 국가반역자들을 단 한사람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이 이적반역세력들을 모조리 잡아 처형하고 처단해서 대한민국을 대청소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이땅에 무너 졌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조국 대한민국의 정해진 역사이며, 바로 이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의 정의로 기록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대법원 판례]

제목 : 재심 사유에 있어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요건

1. 2009. 7. 1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모472)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재심 사유 가운데에서도 판결확정 후 새로운 증거의 출현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규형 재심 사유로서 첫째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었을 것(증거의 신규성)과 둘째로 새로 발견된 증거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할 것(증거의 명백성)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1.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 만을 독립적_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 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 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이 사건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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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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