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경찰서장 이범규)에서는, 불법 무기에 의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6. 5. 2 ~ 5. 31.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발물 종류를 비롯하여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아울러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무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처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권총·소총 등 이례적인 무기류를 다수 신고할 경우 입수경위를 조사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 소지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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