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혜교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제이에스티나와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홍보에 송혜교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왔다는 것이 그 원인.
반면 제이에스티나 측은 "2015년 10월 맺은 태양의후예 제작협찬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초상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3년 송혜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송혜교 측은 해당 병원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등을 볼 때 연예인들이 이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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