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의 일탈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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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의 일탈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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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심복례가 이창한 판사의 뺨을 보기 좋게 때렸다

▲ ⓒ뉴스타운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의 일탈적 만행

심복례, 박남선 그리고 5.18 단체들은 2015년 9월 22일, 가처분신청을 광주법원에 냈다. 북한군과 5.18을 관련지은 뉴스타운 호외지를 더 이상 발간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신청서에는 박남선이 왜 황장엽으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심복례가 왜 사진 속 리을설로 지목된 사람 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창한 판사는 이후 재판도 열지 않고 당사자인 우리 측에 연락도 안 하고 혼자 독방에서 재판을 했다. 9월 24일 신청인들의 주장이 100% 맞는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문을 썼다. 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이창한 판사팀(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의 코미디

가처분 사건은 본안 재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이 2016.3.15. 천지합동법률사무소에 의해 제기됐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복례가 리을설이었다고 했던 주장을 접고, 홍일천(제139광수)으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자기라고 그의 주장을 변경했다. 물론 여기에도 왜 자기가 홍일천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반면 심복례의 얼굴이 홍일천의 얼굴일 수 없다는 증명은 노숙자담요에 의해 제시됐다.

문제는 이창한 판사에 있다. 이창한 판사는 2015.9.24. 결정문에서 심복례의 얼굴이 제62번 광수(리을설)로 지목된 얼굴과 일치한다며 심복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복례가 이창한 판사의 뺨을 보기 좋게 때렸다. 이창한 판사의 결정문이 엉터리 였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창한 판사는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바로 리을설로 지목된 저 얼굴이요.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고 판결문을 썼다. 이제 내가 생각을 바꾸어 내 얼굴이 김정일의 첫부인인 홍일천으로 지목된 그 얼굴이라 새로 주장했으니, 이번에는 또 무슨 판결문을 쓸까?"  

심복례는 해남의 안노인이다. 인터뷰 목소리를 들으니 자력으로는 의사 표현이 어려워 보이는 체격이 아주 작은 여인이다. 그 여인이 면서기로부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올라온 날은 5월 31일이다(5.18 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 그런 그가 5월 23일 관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5.18 단체들이 만든 주장일 것이다. 그 시골에 사는 노인이 어찌 리을설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어찌 홍일천의 사진을 불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 5.18 단체 사람들이 노는 꼴이나 광주 판사 이창한이 노는 꼴이나 왜 이리 천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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