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애국 검사들은 다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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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애국 검사들은 다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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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단체, 서울광수, 정부최고위직 고첩은 합법적인 사살 대상이다

국가안보 위해 요소의 단서가 발견되었을 때 국가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 장려하는 국가안보시책이다. 그것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위법성이 없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

평양광수 400여명과 서울광수 60여명, 정부 장관급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 10여명의 단서와 증거가 포착되어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의 명백한 물적증거가 드러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기관인 국정원장은 오히려 단서를 포착하여 물증을 제공한 측을 엉터리라고 말하고 다니며, 증거를 제공한 측을 정신병자로 모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국가전복음모에 동참하는 국가반역적인 이적죄와 여적죄, 직무유기의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다.

지금 광수(5.18 북한군)사태와 관련해 국가반역에 동참하여 저항하는 자들을 살펴 보면 크게, 1)서울광수들과 2)서울광수로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5.18 광수들을 부정하고 서울광수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 3)관련 국가기관에 고첩(고첩광수)으로 암약하고 있는 고위직 공직자들과 서울광수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실무공직자들, 4)일반 국민들 중에 서울광수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광수는 '엉터리'라고 하는 점과 지만원 박사를 '정신병자'라고 몰아가는 모략책동이다.

이들이 말하는 말과 글은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채증되고 있다. 대여적 재판이 개시되면 이들 증거로 한사람도 남김 없이 모두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법정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여적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수사 전문가이며, 최후의 법률집행 국가수호기관이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전문가들이다. 그런데 사건 수사기법상 손으로 그린 그림인 몽타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인식용 증거로 작용하는데, 인식정보가 몽타주 보다 더 많이 담겨 있는 사진으로는 더 확실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400여명에 이르는 평양광수들과 60여명의 서울광수들, 10여명의 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의 사진증거는 명맥한 물증으로 통한다. 그런데 국가안보기관 모두가 이 엄청난 국가반역 증거를 일제히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로서 해당국가기관의 명백한 형법상의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적죄와 공소시효 없는 5.18 여적죄에 가담하는 위법적인 국가반역행위인 것이다. 국가안보를 주무하는 기관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허물고 있는 중대한 국가반역범법행위를 앞장서 저지르고 있는 중인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안보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수호와 국가안보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적화무방비의 위기적 상태이며, 국가의 정체적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진 국가전복직전의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검사들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460여 광수들, 특히 서울광수들과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의 영상증거를 국과수에 의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으로 공적검증이 되면 해당자 모두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재판에 회부, 판결과 선고에 따라 해당자 모두 사형에 처하는 국가안보와 국가수호 기능을 긴급 동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집행기관중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각개 검사가 반드시 해야할 국가수호의 맡은 바 기본적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감언이설과 허위보고 그리고 인식유도에 철저히 속고 있어, 국가안보정책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는 거의 유고적 상태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은 대통령에게 아무런 제제나 의심 없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 즉 북한정권이 지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어찌 대통령의 물리적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극도로 위험한 대통령의 경호상태는 이전의 문세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바로 옆에 접근하는데 아무런 제제나 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언제든지 자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물리적 신변안전이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최후의 국가수호 법집행기관인 검사들이 이 위험한 상황을 어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가수호 수사전문가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400여 평양광수, 서울광수 60여명,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10여명 들의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고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즉시 광수사태를 인지사건으로 전환하고 즉각 국과수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고 해당자들을 일거에 일망타진 긴급체포 검거하여 모두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전범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 형량이 '사형' 단 하나 뿐인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판결에 따라 선고 즉시 그들 모두 즉각 교수형으로 사형집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광수들과 서울광수로 지목되지 않은 일부 탈북자들의 모략책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즉각 그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 더 시급한 일은 대통령의 바로 곁에 아무런 제제나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을 긴급체포해야만 한다. 그들은 북한정권의 지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제 없이 바로 곁에서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서울광수들과 서울광수들을 옹호하는 일부 탈북자, 그리고 그들과 교류하는 일부 국민들의 모략책동 역시 그들의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를 밝히는 하나의 중요한 수사상의 단서와 증거가 된다. 그 각종 미디어 매체상에 드러나고 있는 언어 증거들은 드러날 때마다 모두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의 중요한 단서로 영상물증으로 채증 확보되고 있다.

이 위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헌법상에 부여된 국가수호기능을 작동만 시키면 위 모든 국가반역범들을 모조리 때려잡을 수가 있고, 적화와 국가전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바로 그 대한민국 수사전문가 검사들이 앞장서서 구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인 검사들이 앞장서고, 애국 경찰이 경찰무력으로 제압하고, 애국 군부가 뒤를 지키고, 체포과정에 이들 반역범들이 도주, 항거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항할 때 현장 사살해야 그들을 모두 잡을 수 있다. 현장 사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2와 제10조4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응이다.

광주 단체, 서울광수, 정부고위직 고첩(고첩광수)은 합법적인 사살 대상.

여적죄가 입증된 광주 단체와 5.18 전범 서울광수, 그리고 정부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2와 제10조의4에 의해 규정된 합법적인 사살 대상이다. 드러난 증거에 의해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등의 국가반역죄와 전범으로 모조리 체포 검거하고 검거시 도주하거나 저항하는 자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즉각 현장 사살하여야 한다.

위의 일들이 바로 대한민국 검사가 국가수호를 위해 지금 당장 시행하여야할 맡은 바 책무이며, 기소독점 법집행기관으로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시급한 법률적 임무이다.

그런데 400여 평양광수, 60여 서울광수, 10여명의 장관급 고위직 고첩(고첩광수)들에 대한 증거를 앞에 두고, 그런 일을 해야할 검사들을 다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 수사전문가 검사들은 다 죽었는가?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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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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