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하원)은 6일(현지시각) 매춘 등의 성적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한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매춘금지 법안’을 찬성 64 대 반대 12로 가결했다.
하원 건물 앞에서는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나는 나 자신을 돌본다. 자유를 속박하지 말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항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법안 찬성파들의 시위도 벌어졌다. 법안 찬성파들은 “매춘 여성들의 약 85%가 불법 인신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처음에는 매춘부에게 1,500유로(약 2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 세 번 발각될 경우 부과금은 2배 3배로 늘어난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도 관리매춘과 매춘 알선행위 등은 금지되어 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당인 좌파 사회당이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제안한 것이지만 좌파와 우파 양측으로부터 “조직의 지하 잠복을 초래한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 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론도 만만치 않아 상하 양원에서 수정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에는 현재 30,000~40,000명의 여성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이민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비비시(B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같은 종류의 법률로 매춘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매춘금지 법안이 도입된 후 스톡홀름 등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