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대박 주식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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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대박 주식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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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분석

▲ ⓒ뉴스타운

현직 검사장이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12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것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주인공은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다.

진위 여부는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으로 대박 난 진경준 검사장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6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지 8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론화 됐다.

진 검사장이 처분한 넥슨 주식은 80만주다. 문제는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 오랜 친분을 가진 사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2005년 진 검사장이 구입한 넥슨 주식은 일반인은 구입하기 힘든 장외주식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강동기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진 검사장의 특혜 매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된 직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했고, 지난해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고 강조했다.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거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진 검사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더욱 의심을 들게 한다”며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진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 매매 논란과 관련 향후 벌어질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짚어본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특히 스타들이나 재벌총수들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휴먼리스크 매니지먼트’로도 유명하다.

Q. 이 문제는 현직 검사장과 관련된 문제라 같은 법조인으로써 법률적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 됐습니다. 먼저 진 검사장이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2005년 당시의 과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이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 위반의 죄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수령한 자’라는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신분이 없는 자라도 그러한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자로부터 발표되지 않은 호재성 내부정보를 미리 알아내 투자에 활용,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의 미공개 정보이용금지는 상장기업이나 6월내 상장하는 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당시 넥센 주식은 비상장 법인이라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

Q. 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해당 기업과 기업오너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황들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변협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변협은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만을 두고 본다면 진 검사장이 이러한 의혹을 완벽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절차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게 했다면 처벌은 물론이고 비난 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진 검사장이 얼마나 이러한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Q. 이 사건 관련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경위와 관련 “해외로 이민 가는 지인이 급하게 매각한 주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외 시세의 40% 이하, 최저 20% 수준의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A. 관건은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부터 정확이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넥슨은 2006년 1월부터 상장 논의를 본격화하다가 2011년 12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식 상승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면서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의혹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정황으로 본다면 넥슨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넥슨 관계자들이 이들의 매입에 관여했다면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Q. 혹시 진 검사장이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서 주식을 살 기회를 부여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A. 해당 기업(넥슨)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다가 편의를 봐주고서 주식을 살 기회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뇌물이 됨으로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진 검사장이 넥슨에게 편의를 봐줬다거나 대가 관계 등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경위,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아야만 형법상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매입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A.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팔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 일 것입니다. 만약 진 검사장이 넥슨 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산 것이라면 뇌물죄 의심에서 벗어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관계자의 배임죄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진 검사장이 ‘친구끼리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는데 언론보도를 보니 같은 시기 동일한 지분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투자 당시에는 진경준 검사장이 함께 투자하는 줄 몰랐다’고 밝혀 진 검사장의 해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진행되어봐야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의 검찰의 징계시효는 2년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고 수뢰죄의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져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 진 검사장이 적정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하는데 여기엔 문제가 없습니까.

A. 무조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비상장 주식에 상당히 큰 액수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에 언론이나 정치권이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법무부가 자체 조사 없이 진 검사장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표 수리 여부와 맞물려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 내역을 재검증하기로 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 문제는 사표가 수리됐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4∼26조에는 재산등록이나 자료 제출, 공직자윤리위 출석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제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퇴직자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히 없으며 심사의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 하여여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이미 등록된 진 검사장의 재산내역은 동일한 조사 수단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A.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총 596건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지만,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자금 및 계좌 제공, 거래 일임 및 묻지마식 거래권유 등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형도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에 대해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 한 결과  6가지의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환경을 조장하는 Money(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자금 등 외부자금), Account(차명계좌 ㆍ일임계좌), SNS(Social Network Service), Trade(무분별한 투자행태), Education(불공정거래 법규인식 미흡), Repeat(반복적 위반행태)의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앞 머릿글자를 따 ‘MASTER’라 정의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Q. 이번 사건과 관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사건에서 진위여부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사건에 대한 여론에서의 비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진 검사장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해, 넥슨 주식 매입의 특혜 논란에 이어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혐의가 인정됐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낙인찍듯이 여론몰이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위여부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다 밝혀질 것이기에 언론보도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지만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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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병 2016-04-07 13:01:42
이재만 변호사님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이십니다. 더이상 여론몰이로 본질이외의 일로 당사자를 비난하지맙시다. 성접대, 성추행등의 범죄자들의 변호사 등록에는 너그러웠던 변협까지 "안 관대"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그냥 배아파서 하는 처신으로만 여겨집니다. 제발 본인과 검찰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기사나 상관없는 다른 일까지 인신공격으로 흠집내는 일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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