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은 4.3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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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은 4.3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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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자가 4.3 희생자가 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 ⓒ뉴스타운

4.3 수형인은 4.3 당시 폭동에 참가했다가 군경에 체포되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치뤄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 수형인은 2004에 처음으로 126명이 4.3 희생자로 선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러 2,700여명이라는 4.3 수형인들이 4.3 희생자로 등재된 실정이다.

4.3 추념식을 즈음하여 4.3 희생자유족회 일각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장이 있다. 4.3 수형인들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4.3 수형인명부'를 말소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4.3 수형인명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명부에는 4.3 당시 재판에 회부되었던 자들의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형량, 복역형무소 등이 기록돼 있다.

4.3 수형인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자들이 4.3의 행적을 밝혀주는 기록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4.3 폭동에서 주도적, 가해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재판에서 중한 판결을 받은 자 일수록 4.3 희생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기록을 없애 버리지 않고서는 4.3 희생자가 될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수형기록을 삭제하라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라는 주장이다. 조선시대 임금들도 사초를 고칠 수 없었고, 사초를 들여다 볼 엄두를 내지 못했건만, 그런데 4.3 일부유족들은 법정의 판결기록까지 없애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4.3 유족들의 입맛에 맞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변조하고 날조하라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

4.3 정부보고서도 애초에는 4.3 유족들의 '명예회복용'으로만 작성된 것이었다. 그래서 4.3 정부보고서에는 4.3에 대한 '성격규명'은 후대의 사가들에게 미룬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은 4.3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핑계 삼아 경찰을 학살자로, 폭도들은 항쟁투사로, 대한민국은 나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빨갱이 수법에 속은 것이다.

4.3 수형기록을 삭제해 버린다면 그때부터 수형자들은 양민으로 변신한다. 수형기록이 엄연히 존재하는 지금에도 제주 4.3에서 대한민국은 불법재판으로 양민들을 재판하고 가둔 나쁜 국가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관가 기록은 모두 불법적이고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수형기록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수형기록을 없앤다면 어떤 주장이 나올런지는 뻔한 실정이다.

몇년전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로 행자부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공무원은 재심사 대상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일부는 녹취록만 제출되어 있어 증거가 약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반론했다. 4.3 정부보고서도 일개 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4.3 희생자 선정도 거의 대부분 개인의 증언에 의해 선정 되었다.

만약 그 공무원의 논리대로 개인의 증언이 희생자 심사 문제에서 증빙력이 약한 것이 맞다면 가장 확실한 증빙력을 갖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4.3 수형인명부'이다. '개인의 증언'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국가의 기록'이야말로 얼마나 태산같은 증빙력을 갖는 것인가. 그렇다면 4.3 수형인들이야말로 제주 4.3의 가짜희생자에 가장 근접한 집단이 된다.

4.3 수형자에는 1년형부터 3년, 5년, 7년, 15년, 20년, 무기, 사형까지 있다. 형무소에서 인민군으로 합세한 자도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며, 가벼운 형을 맏은 경범죄자까지 4.3 주동세력으로 볼 수 없지만, 어디까지 주동세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6.25가 터지면서 형무소에서 군경에게 급박하게 처형된 사람들은 4.3 희생자가 아니라 6.25 희생자이다. 그 처형은 전국적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4.3 수형자가 4.3 희생자가 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 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수형자 집단이야말로 4.3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로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자들이다.

만약에 증거자료가 개인 증언이라는 이유로 4.3 희생자 재심사가 엄정하게 심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수형인을 재심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증명하고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가짜희생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4.3 수형인명부마저도 불법이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삼사가 있다면 차라리 대한민국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1948년의 남로당 폭도들처럼.

개인 증언이 문제가 된다면 4.3 정부보고서의 개인증언 기록들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폭도를 증언하는 양민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을 나쁘게 증언하는 폭도들의 증언은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만으로 4.3 희생자로 등재된 희생자들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건 4.3 희생자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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