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북한특수군 입증 결정적 물적증거(제402~426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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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북한특수군 입증 결정적 물적증거(제402~426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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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진짜유공자들이 북한의 평양에서 모두 다 나타 났다

▲ ⓒ뉴스타운

광주단체들이 지금껏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수백명의 광주의 5.18 진짜유공자들이 광주에는 단 한사람도 없고, 북한의 평양에서 모두 다 나타 났다.

이 사진의 광수들이 북한측의 5.18 진짜 유공자들이고 광주단체는 거짓과 사기의 가짜유공자임이 증명되었다. 북한정권은 북한측 5.18 유공자들을 모두 군장성으로 진급시켜 포상을 하였다. 그런데 광주단체들은 5.18 광주에서 감행한 북한정권의 침공군사작전을 자신들의 공적이라고 거짓과 사기로 가로챈 것이다.

5.18이 국가에 공을 세운 공적이라면 정부는 이들 북한 군장성들을 모두 초청하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보상 및 포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은 썩었고 국가 혼은 망했다.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고 국가를 전복 시키려 했던 적군의 장성들을 특별법으로 자신의 나라의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이다.

이 어찌 천하에 어리석고 통탄스럽지 아니한가! 세상에 이러한 바보 천치 머저리 정신이 썩어 병든 정신병 같은 나라가 또 있겠는가! 당장 5.18 특별법을 폐기하고 북한정권을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의 죄로 유엔안보리에 제소 절차를 밟아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반인류전범집단 북한정권을 이땅에서 영구히 파멸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속여온 광주의 여적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을 모두 체포하여 여적재판에 회부 거짓과 사기, 국가반역죄로 모조리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마땅히 하여야할 법치이고 정의이다. 그것이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헌법상의 책무이다. 그래야만 이땅에 법치와 정의가 세워지고 국가정신이 살아나며 국가 혼이 정립된다.

아래의 사진들은 5.18 광주 북한특수군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물적증거로서 아주작은 얼굴들을 확대하여 흡사 몽타주 그림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으로 얼굴들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나 각자 개성이 뚜렷하게 생긴 얼굴들이라서 몽타주를 식별 하듯이 각각의 개성적인 얼굴의 특징점들이 잘 나타나 있어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

평양의 한장의 사진 안에 김정은을 제외하고 전체 42명 가운데 기존에 명명된 광수가 7명중 2명이 이 사진에 함께 찍혀 있고, 새로이 포착된 25명 포함 총 27명의 북한군 현역 장성들이 1980년 5월 광주의 도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장의 사진 안에 있는 자들로 함께 발견되었다.

북한특수군의 5.18 광주 침공사실을 입증하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명백한 수학적 시각적 물증이다.

나머지 역시도 사진이 멀어 포착되지 않았을 뿐 광수 임에 틀림이 없다. 1980년 5월 북한군 현역장성 거의 대부분이 광주에 현역정규군병으로 침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바로 이것이 그들 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명백한 시각적 물증이다!

그러므로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 전투조 공작조 병력 약 1,200여명이 침공하여 무장폭동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제2의 6.25인 '5.18 군사침략 사변'이었다.

광주의 여적단체와 5.18을 두둔 옹호 비호하는 자 모두 이 사진을 증거로 여적죄로 고발될 것이다.

고발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의 여적단체와 그 구성원들 모두.
2) 400여 광수들에 대한 국과수 공적검증을 하지도 않고 기소에 부치는 검사.
3) 400여 광수들에 대한 국과수 공적검증을 하지도 않고 판결을 하는 판사.
4) 5.18 관련 방송을 틀어 막은 자.
5) 국회의원으로서 5.18을 비호하는 자.
6)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5.18을 비호하는 자.
7) 언론인으로서 5.18을 비호하는 자.
8) 민,관,군 가리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5.18의 거짓과 사기, 국가반역을 밝히는 일을 방해 하거나, 탄압하는 자 모두 여적죄로 고발될 것이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3조(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판결 형량이 '사형' 단하나 뿐인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400여 광수의 명백한 물증이 나타난 만큼 국가안보를 위해 이 현행법을 즉각 발동하여 집행하라. 북한특수군에 의한 군사침공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의 증거가 400여건 이상 명백하게 드러 났음에도 이러한 정을 알고도 만약 이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권담당자들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되고 외환죄인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증거가 드러난 만큼 즉각 국과수를 통한 공적검증에 나서고, 만약 이를 해태할 시에는 퇴임 후에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록하고 기억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글 사진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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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자쿠 2016-05-02 18:06:24
이 사진들 몇몇은 그냥 아예 조작이라면서요?
야, 진짜 감옥으로 안 끌려가는 걸 신의 은총으로 알아라 미친 자식.

상상수라 2016-04-08 22:23:25
이걸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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