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현주소표시 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일관된 정책의 부재와 국가예산의 지원부족, 생활주소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국가정책이 표류될 위기에 있다.
새주소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천550억원이나 향후 1천212억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며, 사업완료 된 시·군이 39%, 추진중인 시·군이 27%, 미착수 시·군이 34%에 이르고 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사업의 촉진과 사용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자부장관은 도로명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 함으로써 사업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했다.
이어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하였고,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창일의원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발의는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주소를 바꾸는 일이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 이라며 도로명주소로의 변화는 생활의 편리함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주소 사업과 연계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면 실생활에 큰 도움
홍보부족과 새주소체계의 변화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새주소 사업의 추진을 보면서 얼마나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지 못한다.
새주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금의 주소체계에서는 느끼지못하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실생활에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새주소사업의 추진여부조차도 모를 정도로 관심밖의 사업이 되고있다.
^^^▲ GG21의 이상지 대표^^^ | ||
이 대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 사업에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업이나 건물, 상가의 위치 뿐 아니라, 기존의 주소로 찾기 어려운 도로, 산 그리고 바다에 설치된 시설물 위치나 사건 사고 장소, 환경보호 지역 등 어 떤 곳이든지 위치확인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재의 새주소사업이 완성되어 찾고자하는 위치를, 사전에 인터넷을 이용 위치확인후 목적지에 다다랐을때 지금의 주소체계에서는 찾지못하는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실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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