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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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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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충청남도 교육감 등 4개 기관에 송부될 예정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3월 25일 보령시의회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 건의문 채택 의 건’을 제안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뉴스타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가 지난 25일 보령시의회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철회 건의문 채택 의 건’을 제안해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충청남도 교육감 등 4개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심우성 협의회장은 제안이유로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였으나 감사원과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부가 주창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 주요내용은 국가발전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 교육 황폐화를 예방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등 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전국 20여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교육부는 2016년 1월에는 읍·도시 지역 학교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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