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박근혜가 유일하게 살아 남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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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박근혜가 유일하게 살아 남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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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자기에게 충성하고 봉사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웬수지간이 되었다

▲ ⓒ뉴스타운

선거 끝나자 마자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

지금 박근혜와 김무성 사이의 밥그릇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박근혜와 김무성은 인기의 시계에서 사라질 모양이다. 박근혜는 자기에게 충성하고 봉사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웬수지간이 되어 있다. 앞에서 또는 뒤에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을 거느리지 못하고 문고리들만 옆에 끼고 있다. 그리고 문고리들 마음에 드는 이상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나마 그들과는 아무런 대화 없이 국정을 문고리들과 다루고 있다. 보톡스 맞기와 옷 갈아 입기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의 이마를 잔뜩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 3년 동안의 무업적과 저지레치기로 그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하다.  

박근혜가 김영삼에서 한 수 배울 게 있다면?

김영삼, 그는 말년에 재수 없는 인간으로 통했다. 온갖 끔찍한 사고들이 빈발했다. 당시 언론사 간부들은 김영삼이 재수 없는 인간이라서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연발한다고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했다. 그런 그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은 5.18을 뒤집은 덕분이다. 그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전두환 등에게 돌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원을 폭로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노련한 김대중은 10월 28일, 중국 조어대에서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고백(?) 했다. 이는 고백이 아니라 고도의 술수 였다. 그가 진짜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증명된 바 없다. 이 고단수의 자백(?)에 의해 진짜로 궁지에 몰린 사람은 김영삼이었다. 국민은 단숨에 "김대중도 받았는데 김영삼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김영삼이 코너로 몰렸다.  

엄청난 규모의 각종 사고를 몰고 온 재수 없는 김영삼, 그는 온 국민으로부터 고백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감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그는 느닷없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도둑질을 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잡아 넣으라" 호령했다. 노태우의 돈으로 대통령을 한 그가 노태우의 비자금을 흔들어 대며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정권이라면 알아서 기는 검찰과 사법부와 국회가 한 통속이 되어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헌적(형벌불소급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인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 12.12와 5.18 역사는 이렇게 해서 뒤집히게 된 것이다.  

운명적으로 5.18 수렁에 빠진 박근혜의 진퇴양난

지금 현재 우리 최근글에는 제400번 광수까지 소개돼 있다, 오늘로 제400광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10명의 서울광수를 더 확보해놓고 발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모두 410명의 광수를 발굴해낸 것이다. 이 400+ 라는 숫자는 광수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광주에서 찍힌 사진들 속 얼굴들이 400여 명씩이나 평양의 얼굴들과는 빼닮고, 광주의 얼굴들과는 단 1명도 빼닮은 얼굴이 없는 것인가?  

화보의 제작이 편집기술 상 어려운 면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나올 것이다. 이 화보는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에 보내질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모두 보내질 것이다.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화보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는 것이 된다. 받아서 책상에 던져놓고 잊는다면 큰 코 닥치는 핵폭탄인 것이다.  

만일 박근혜가 이 역사의 진실을 정정당당하게 밝혀 법대로 정의에 따라 처분한다면 그는 일약 세기적 영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물쩍 거린다면 퇴임 후에 소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우리 500만야전군은 손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훼방을 놓지 않았다면 5.18의 진실은, 2013년 5.18 역사 규명 분위기가 방송국을 중심으로 한창 무르익었을 때 충분히 밝혀졌을 것이다. 당시 5.18 역사규명 활동을 탄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때가 되면 여적죄 혐의로 고발당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광수의 존재를 거부하는 판결을 한 법관들도 때가 되면 여적죄 혐의로 고발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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