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제일제강 경영권 분쟁’ 진실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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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제일제강 경영권 분쟁’ 진실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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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의무 무시한 무자본 M&A가 빚은 결과물

52년 역사를 자랑하는 코스닥상장사 제일제강공업(이하 제일제강)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최준석 전 대표 측과 현 이병주 대표 측이 법적공방까지 벌여가며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양측의 소송전은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진실은 묻힌 채 제3 제4의 의혹만 양산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제일제강은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오면 결국 제일제강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천 명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양산할 수 있다. 본지는 제일제강 경영권 분쟁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본다.<편집자주>

▲ ⓒ뉴스타운

제일제강 경영권 분쟁의 단초는?

제일제강은 지난해 11월 18일 최대주주인 최준석 대표이사가 대한엠앤씨 외 5인에게 보유주식 766만4,638주를 26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3일후인 22일 앞서 18일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 해제 이유는 대한엠앤씨 외 5인에 766만주 264억 원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양수인이 1차 양수도분 잔금 21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일제강은 같은 날인 22일 레드캣츠2호조합 외 1인과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재차 공시했다. 이 역시 최준석 최대주주의 주식 766만여주를 레드캣츠2호조합(551만주), 김영진 (215만주)이 총 264억 원에 양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김영진을 비롯한 양수인들은 계약상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됐다. 이는 양수인들 스스로가 계약상 입보(보증, 지급보증, 담보 등) 및 연대보증 해소를 위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먼저 계약을 어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양수도 계약서 2항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항목에는 ‘양수인이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책임으로 양수도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쌍방이 체결한 계약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김영진을 비롯한 양수인들은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때문에 최준석 전 대표로서는 당연히 계약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전 대표는 계약상의 입보해소 기일이 지났음에도 두 번이나 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또한 법률적 조치나 계약해지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회사를 생각해 참았다는 것.

최 전 대표는 “입보해소 기일을 두 번이나 연장해주면서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양수인들은 계약 사항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심지어는 불법행위는 물론 대표권을 남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이재만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 행위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불이행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양수인에게 계약해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일제강의 금융기관 등의 입보 및 연대보증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피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의무 무시한 무자본 M&A

김영진을 비롯한 양수인들이 계약상의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입보 및 연대보증을 해소 할 만 한 대체 담보물이 없거나, 다른 하나는 이를 해소할 만큼의 자본이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만약 양수인들이 입보 및 연대보증을 해소 할 만 한 대체 담보물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본이 있다면 굳이 분쟁이나 소송전으로 확전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보니 불법행위는 물론 대표권을 남용하는 사례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기업 M&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양수인들이 양수한 회사를 이용해 또 다른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면서 제3자에게 팔아넘기고 이익을 챙기는 수법과 닮았다. 혹여 이런 경우라면 대상 회사는 껍데기만 남아 상장폐지 되는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태섭 M&A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 M&A와 관련 시세조종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양도인과 계약서를 조율하는 한편으로 M&A재료와 주변 작전세력을 통해 사전에 주가를 올려놓는 수법이 있다”며 “이들은 보통 양수도에 필요한 자금은 사채자금(일명 투자조합자금)을 활용 한다”고 조언했다.

즉 주변의 전문적인 사채꾼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주식을 양수인계좌로 양도받아 타 계좌로 바로 이관한다. 그리고는 올려놓은 주식의 시세를 활용해 해당 주식을 팔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결과적으로 양수인의 개인자본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대상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시된 양수인의 지분은 주식 양수도 순간부터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런 흔적들이 이번 제일제강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인들의 행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이 실제 완료된 일자는 2015년 12월 29일이다. 그런데 이틀 뒤인 12월 31일자 주주명부에는 레드캣츠2호조합은 양수한 주식 전부를, 케이비지즈원은 상당 주식을 팔고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진을 포함한 양수인들이 최준석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자마자 되팔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태섭 M&A 전문가는 “이 경우 양수인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보통 주가가 바닥일 때 3자배정유상증자, CB발행 등을 진행해 지분을 확보하고 학보 된 자금으로는 신규 사업 진출 건 등으로 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각종 뉴스나 정보를 흘림과 동시에 주가 조작세력과 연계해 시세를 상승시키고 주식을 팔아 이익을 또 다시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거덜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들은 “양수도 대금 중 김영진, 케이비즈원의 자금은 김영진이 직접 사채자금을 조달해 즉시 주식을 이관해 되파는 형식으로 조달된 자금이고, 이정현의 자금 같은 경우는 전문사채업자의 처 계좌를 활용한 주식담보형식의 사채자금을 활용해 양수도 자금을 맞춘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볼 때 이번 제일제강 양수도 계약은 김영진이 주도한 무자본 M&A의 대표적 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제강 양수도 계약을 보면 계약 시 양수인들은 레드캣츠2호조합, 김영진, 양해준, 케이비즈원, 권오성, 이정현으로 돼 있다. 이 중 김영진이 양수인들 중 핵심인물로 사실상의 양수인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진은 최준석 전 대표와의 계약에서 양수도 계약조건 등을 모두 협의하고 조율했기 때문이다.

최준석 전 대표는 왜 연대보증해소에 사활을 거나?

이번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된 계약상의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에 최준석 전 대표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 최 전 대표는 “이 상태로 가면 양수인들의 농간과 불법행위 때문에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도 끝내 이행되지 않을뿐더러 결국엔 회사도 망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 전 대표는 특히 “양수인들의 그간 행동들을 보면 기업 인수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기업 M&A 형태가 아닌 회사는 망하건 말건 제일제강을 통해 또 다른 이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며 “김영진으로 대표되는 양수인들의 계약위반사항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인 최준석 본인의 입보문제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만큼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대보증 문제가 잘못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개인 자산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선친으로부터 이어져온 제일제강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양수인들로부터 잘 지켜내 정상적인 양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계약 시 이를 우려해 계약서 및 별도의 확약서를 통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었다.

여기에는 △양도인의 금융기관 입보해소를 담보하기 위해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의 사임서 제출 △양수인들이 기한 내에 양도인의 금융기관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시 이를 실행하는데 동의 △양수인들의 정기주총 의결권을 양도인에게 위임 △위약벌은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입보 해소 시까지 양도인은 경영지배인으로서 제일제강의 법인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 관리 △회사의 일상 업무 전반에 대한 공동관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양수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수인 김영진은 지인인 이병주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입보해소를 위해서는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속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전과자인 온 모씨를 자신의 대리인 비슷하게 제일제강에 상주시키면서 양도인의 약점을 캐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쏟게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자로 박 모씨를 제일제강에 입사시켜 양도인의 약점을 캐는 한편 양도인과 화사의 모든 상황을 김영진에게 보고토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최 전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 주장과 관련 이병주 대표는 “나는 불법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연대보증해소는 양도인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진과 이병주 대표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서 경영권을 지켜내어 향후 정상적인 양수도를 이루어내고 본인의 입보문제도 해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보증 해소와 관련 이병주 대표 측은 “최준석 대표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CB)발행을 준비했지만 경영지배인인 최준석 전 대표가 두 차례나 이사회 개최를 저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연대보증 해소를 하려고 했지만 산업은행서 공문으로 양수도 계약관련 최준석 대표의 입보증은 변경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CB발행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 결국 안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전 대표는 “ 이사회 당시 전환사채 납입일이 입보해소 계약 만기일인 2월말보다 훨씬 늦은 3월 달로 잡혀 있었기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당시에 양수인 측의 이사가 총 8명중 6명이었기에 얼마든지 내가 반대해도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 시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는 또 “모두가 거짓말이고 연대보증 해소는 양수인들이 능력이 안 돼 못한 것”이라며 “사모전환사채도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입보해소를 위한 부채상환용 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모유상증자 40억 원을 2월초에 불러놓고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연장만 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전 대표는 이어 “이미 공시까지 된 유상증자 4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는데 사모전환사채를 부르겠다는 말만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는 김영진 등 양수인들이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최준석 전 대표의 횡령·배임혐의의 진실은?

양수인들은 지난 11일 ‘최 전 대표를 경영지배인에서 해임하고 횡령자금 반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에는 ‘횡령자금 50여억 원 중 1억895만 원은 반환받았으며 49억6,854만원은 미 반환 상태며, 배임 혐의 금액은 17억9,515만8,092원’이라고 밝혔다.

또 18일에는 ‘현 경영지배인 및 사내이사인 최준석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까지 했다. 이날은 ‘횡령금액은 68억7,265만5,812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57%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병주 대표 측은 최 전 대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고소장에는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법인인감을 보관 중이던 최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일 회사자금 50억7,749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이병주 대표가 직접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에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병주 대표 측은 또 최 전 대표가 제일제강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인이 경영하는 디파피아와 거래해 대손충당금 6억 원을 만들게 하고 기계장치 약 11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대표 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은 양도인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호도시켜 압박하려는 비열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 측은 또 “이병주 대표가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바꾸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해 법인계좌의 자금 약 6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회사금고에 보관을 했다”며 “이는 온갖 불법을 일삼는 양수인의 행태로 볼 때 양수인들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여야 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유용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 “양수인들과의 계약사항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양수인들로부터 우선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자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의 연대보증 해소 시까지 양도인이 법인인감, 통장을 관리하며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전반에 대한 공동 관리를 하는 것을 기초해 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 측은 이어 “이 모든 행위는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수인들은 이병주 대표로 하여금 양도인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하게 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적반하장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병주 대표는 “그 수표가 금고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회사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본다”며 “그러나 최준석 대표가 이 수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양수인들이 제일제강의 관계회사인 디바피아와의 거래에서 배임혐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 전 대표 측은 “디바피아와는 10년 이상 된 제일제강의 협력사로서 제일제강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하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업체”라며 “이 또한 전혀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대표 측은 “이 역시 정상적인 관계회사로의 거래”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다 자료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표권을 남용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예”라고 적시했다.

최 전 대표가 횡령했다는 수표들은 어떻게 쓰여 졌는가?

이병주 대표가 최 전 대표가 횡령한 것이라며 지급정지를 시켜놓은 수표들은 결제 기일마다 이 회사 재무팀장이 회사금고에서 인출해 금융기관 및 거래업체와의 결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병주 대표가 해당 수표를 모두 지급정치 신청 하는 등 대표이사 권한 무단행사로 오히려 회사는 정상적인 결제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병주 대표가 굴복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3월16일부터 18일까지 몇 천만 원부터 몇 억 원까지 재무팀장이 이병주 대표의 확인과 결재아래 계속해 금융기관 결재를 진행했고 남아 있던 나머지 지급 정지된 수표의 경우도 이병주 대표의 확인 하에 3월 22일과 3월 23일 전액 금융기관 결제에 사용된바 있다.

즉, 최 전 대표가 횡령했다는 60여 억 원은 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모두 이병주 대표의 확인 하에 인출돼 금융기관 및 거래업체 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증명됐다.

이와 관련 최 전 대표는 “김영진을 비롯한 양수인들이 본인들의 계약상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하수인 격인 이병주 대표를 이용해 진실을 호도하고 오히려 양도인을 불법행위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대표는 또 “업계의 심각한 침체기에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십 년 간 다 해옴과 동시에 대주주로서의 희생도 하는 등 제일제강에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특히 “최근 4~5년간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연간 억대이상의 연봉도 받지 않으면서 무보수로 일해 왔고, 회사에 개인자금 50~100억 원을 2~3년간 무이자로 가수금으로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해당 수표와 관련 이병주 대표는 “최준석 대표가 보관하고 있던 수표는 지급정지를 풀어 모두 받아 결재자금으로 다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병주 대표의 법인인감 무단변경 강행 왜?

양수인 대표 격인 김영진은 입보 및 연대보증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양도인 최 전 대표로부터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서를 받자 지인인 이병주를 대표이사로 내세운다.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진은 계약을 어긴 것도 모자라 강제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병주 대표로 하여금 불시에 인감을 변경해버리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실제 이병주 대표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앞세워 최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해 진실을 호도하기위해 이를 공시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전 대표를 압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3일경 최 전 대표에게 전화해 레드캣츠2호조합이 이사들 4명을 소집해 대표이사 변경, 이사 해임 등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결행하려 한다며 즉시 그들의 사임서를 집행해야 한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이병주 대표가 직접 모든 사임 등기절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양수인들끼리도 반대파라는 이유로 양도인을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이것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화근이 됐다.

▲ ⓒ뉴스타운

2016년 3월 16일 제일제강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이사 5명 및 감사 1인이 참석했으며, 기존에 발의된 주총 결산재무제표 승인 등의 안건과 이사선임의 건 및 긴급발의 된 이사해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날 이사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부결됐다.

그러나 긴급발의 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주 대표가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해버렸다.

이에 불복한 나머지 이사들 3인은 끝까지 임시의장을 선임해 해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시켜 이병주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대표에 양해준씨를 선임했다.

이때 김영진은 해임된 이병주 대표에게 지시해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서 삭제하고 공시 역시 이 내용을 빼고 진행했다는 것이 회사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양수인 대표 격인 김영진은 온모, 박모씨 등과 합세해 이병주 대표로 하여금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이사회까지도 무단으로 권한을 행사해 무력화 시키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이런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최 전 대표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해 불법을 저지른 양수인들을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회사도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최 전 대표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이사회를 다시 장악해 정상적으로 경영권 양수도를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일제강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의 안건을 결의한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30일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안건을 이사회 5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회의 목적사항인 감사보고, 영업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 한도 승인, 감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반대 없이 가결됐다.

이날 신규이사 선임 안건의 경우는 양측이 표결을 진행했으나 최 전 대표 측이 이겼다. 의안은 ‘사내이사인 최준석 전 대표가 회사의 자금 50억 원을 이병주 대표 몰래 인출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경우를 대비해 신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신규이사의 선임 건의 경우 이병주 대표 측은 이병주, 양해준, 송하성 등 3명을 제외 한 8명의 신규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최준석, 김홍택, 양해준 등 3인이 반대해 모두 부결됐다. 반면 최 전 대표 측이 추천한 사내이사 김대한, 사외이사 조성수, 이윤재 등 3명의 신규이사 선임안건은 가결됐다.

하지만 이병주 대표 측이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이자 경영지배인인 최 전 대표의 해인안건은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또한 사내이사 김홍택 해임안건과 이들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안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3일전인 지난 21일 이병주 대표는 최 전 대표 측이 대표이사 사임서를 공증 받아 법원에 제출 접수까지 된 서류를 다시 보자고 하여 법원 접수처에서 보던 도중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전 대표는 “이렇게 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일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법무법인 진우 주재현 변호사는 “개인이 작성한 기록물 등이 법원에 접수된 이상 모두 법원 소유가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병주 대표는 온 모씨와 공모해, 이미 본인이 해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통장에서 3,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횡령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으로 확전 된 경영권 분쟁

현재 이와 관련 최 전 대표 측은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병주 대표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최 전 대표 측은 신청취지에 ‘이병주 대표의 이사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일제강 대표이사 및 이상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했다.

그러자 이병주 대표 측 역시 지난 18일 최 전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돼 법인인감을 보관 중이던 최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일 회사 자금 50억7,749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선친으로부터 이어져 온 제일제강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양수인들로부터 잘 지켜 낼 것”이라며 “김영진., 이병주 등 4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 아래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수도 계약을 주도한 김영진은?

실제적인 양수인 격인 김영진은 업계에서는 무자본 M&A의 전문가로 소문나 있다. 그는 사실상의 사채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투자조합(다빈치투자조합, 미켈란투자조합, 레드캣츠투자조합)과 개인 사채업자 등과 광범위하게 연대해 여러 건의 무자본 M&A를 진행한 전력을 갖고 있다.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거래중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위드윈네트웍(구 경원산업, 바이오싸인)과 거래소 상장사인 신우 코스닥 상장사인 차디오스텍 등의 무자본 M&A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특히 레드캣츠투자조합 외에도 여러 건의 무자본 M&A를 비롯한 사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안, 김, 하 모씨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러한 이력을 두고 볼 때 이번 제일제강의 양수도 계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이력을 감지한 최 전 대표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무자본M&A꾼, 사채업자, 주식작전세력 등에 둘러싸여서 하지도 않은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의 온갖 협박과 회유 언론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진실은 법이 심판해 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최 전 대표는 또 “만약 이들에 의해 회사가 망하거나 경영상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너무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신을 대표이사로 천거한 이병주 대표는 김영진과의 관계를 묻자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은 이번 제일제강 양수도와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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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2016-03-27 15:32:28
선량한 주주들만 손해보는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일벌백개 하라!!!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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