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악성루머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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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악성루머 법률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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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분석

▲ ⓒ뉴스타운

연예계에 또 다시 성매매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에는 성매매 및 스폰서 관련 악성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실과 무관한 연예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참다못한 연예인들이 결국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배우 송혜교, 황수정, 신세경, 강소라, 남보라 등은 지난 21일 떠도는 악성 루머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해당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문들은 단순 찌라시에 그치지 않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를 했다”는 식으로 여러 여성 연예인들의 리스트까지 작성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리스트에는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 구체적인 성매매 액수, 성매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까지 적혀 있다. 리스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명단까지 나온 상태다. 이 역시 10명 가까운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과 함께 상세한 내역들이 나열돼 있다.

연예인 성매매 리스트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니셜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해당 연예인의 경우는 큰 상처를 입는다. 심지어는 연예계 활동을 중지하는가 하면 우울증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대표적 예가 지난 2013년에도 벌어졌던 연예인 성매매 루머다. 당시 배우 김사랑, 권민중, 이다해, 윤은혜, 솔비, 개그맨 조혜련 등이 언급됐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결과가 나오기기까지 당사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증권가 정보지에는 이들의 실명이 언급됐고, 피해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해야만 했다.

더욱이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성매매 관련 루머에 이름이 언급된 배우 황수정씨의 경우는 2차 피해사례자로 꼽히고 있다. 황씨와 그의 소속사는 “참는 데에도 한계에 달했다”며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의뢰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인들을 겨냥한 성매매 루머의 확대 재생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묘책은 없는지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휴먼 리스크 매니저먼트로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속 시원한 법률상식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등은 물론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편집자주>

Q. 먼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연예인들의 성매매 루머 확산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A. 물론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연예인이 존재했던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이 루머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과거부터 성매매를 실제로 했던 연예인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S양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실존하기에 성매매 루머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성매매 루머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극소수의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루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보 유출의 근거지는 검찰과 경찰의 주변인, 생산의 근거지는 증권가 찌라시, 확산의 주인공은 언론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알려줍니다. 우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종결 시까지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을 말하여 검찰 측 멘트로 인용돼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언론은 특종에 매달려 비록 이니셜이라고 하지만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증권가 찌라시를 양산하는 단초가 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양산된 내용들은 더 자극적 성향의 내용을 담아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실명이 거론되고,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을 위해, 출세를 위해 성매매에 나선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의 파장은 한 사람의 삶을 매장하는데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현상을 ‘나비효과’라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Q. 기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는 지적은 수사당국, 언론, 증권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A. 엄격히 따지면 모두가 해당되겠지만 법률적용에 앞서 모두는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사당국은 철저히 정보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 언론이 사실여부 보다는 선정적 보도의 경합을 벌이듯 보도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시킨 최초 유포자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서 사용하는 용어 중 ‘낙인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사건의 범죄자로 알려진 내용이 나중에 혐의 없거나 무죄가 되어도 그 사람은 범죄자라는 오명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예인들의 경우 초기 이름이 거론될 때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하지만 증권가 찌라시의 내용은 몸에 새겨진 낙인처럼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 지지 않는 것입니다. 훗날 혐의 없다거나 무죄가 선고되어도 그 연예인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철저하게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증권가 찌라시를 이용한 사실이 아닌 루머를 확산시킨 최초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허위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은 유포자들보다 더 처벌이 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Q.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A. 명예훼손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명백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통계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1,706명 중 49.9%에 해당하는 85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Q. 연예인 피해자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A.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법이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하고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해도 낙인찍힌 연예인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의 행태로 보아서는 법적 처벌과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만 재발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형사법적으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고, 민사에서는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이나 기사 등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사건의 유형을 볼 때 증권가 찌라시의 경우 해당 연예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의 2차 피해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A.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루머의 표적이 되는 스타 연예인들의 경우 찌라시에 이름이 거론되면 곧바로 SNS상에서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가족 등 가족관계 등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예인 개인에 대한 찌라시 때문에 연예인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찌라시의 내용이 연예인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들어가 있다면, 가족 역시 별도의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법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통 이런 사건들은 초기 태풍처럼 밀려와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다 이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혐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초기와는 달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혐의가 없음에도 낙인찍힌 파렴치한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 배상청구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혹만이 크게 보도되고, 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의 사랑속에서 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상, 설령 결백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해결과 함께, 이미 발생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극복하는 것(리스크 매니지먼트: Risk Management)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거짓 주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일, 언론에 사실을 알리는 일 등도 법률적 해결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언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해결과, 위기 관리, 언론 대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조인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그동안 발생했던 유명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면 ‘솜방망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A.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가수 임창정씨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글을 게재한 누리꾼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됐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다보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Q. 통신매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A.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괴담성 유언비어나 악성루머는 예전에 비해 더 빨리 유통되고 순식간에 2차, 3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너무 중하게 처벌했다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의심까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등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타불이, 즉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하게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파렴치한이거나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루머에 가슴아파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루머를 전파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다른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처벌적효과와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악성루머에 의한 연예인들의 피해는 수사당국, 언론, 증권가 찌라시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 모두의 합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사회 끼친 영향이나 그동안의 유사 사건 예로 볼 때 찌라시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들만의 처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물론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완벽한 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기소전에 수사결과를 함부로 먼저 알리는 것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결과를 검사 등이 언론에 공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또 언론 역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게시글 등과 달리 언론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우선일 테지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기 힘들다는 이유, 그리고 언론의 영향력 등 법과 관계없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사기관과 언론 스스로 자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문제이고, 범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식을 바꾸고 감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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