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의회는 최근 대형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음식 등을 폐기하지 않고 자선 단체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기부한 음식과 생활필수품은 빈곤층 주민들을 돕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면적 4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2017년 7월까지 자선 단체 등과 기부 계약을 맺어 기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슈퍼마켓에서는 남은 음식은 물론 개인위생용품까지 아주 저렴하게 팔거나 아니면 무료로 기부하게 되며, 상한 식품은 친환경 배달차량의 연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도록 보내어 진다.
이법은 아라사 드란바시 의원이 발의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슈퍼마켓에서는 자선단체에 남은 식품을 기부하기도 했으나 이번 기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어 기부를 어길 경우 최대 75000유로(약 9,83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간 감옥에 가야한다.
이미 남은 음식을 기부하는 슈퍼마켓도 있다. 이름이 잘 알려진 카르푸르에서는 하루 32만개의 남은 음식을 기부해왔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710만 톤의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67%는 소비자들이, 15%는 식당, 11%는 가게들이 버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한 해 음식물 쓰레기는 13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는 빈곤층이 9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 이 의무화 법안으로 빈곤층에 식품이 공급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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