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율 관련 주장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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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율 관련 주장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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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과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 주장 서로 달라 주민들 혼란

^^^▲ 강남구직능단체연합회까지 나서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 현수막을 강남지역 곳곳에 내걸고 있다.
ⓒ 뉴스타운 정수희^^^

최근 강남구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강남구청과 (가칭)강남구 재산세 인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각각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가 적용되면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세수 감소로 인해 주민복지 및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때는 개인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새 아파트 등 주민 약 70%가 혜택을 받고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 차질은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구청이 <까치소식>을 통해 강남구의회를 통과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위원회는 이를 반박하고 구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재산세 인하는 강남구청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52억 강남 모노레일 합작투자사업 ▲지방자치단체법에 위배되는 서울시내 타 구청에 CCTV 50억 지원 ▲서울시 사업을 대신하는 탄천개발사업비 100억원 등의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중단하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경로당, 어린이집, 생계지원비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주민을 분열시키고, 반감을 유발하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은 “모노레일사업 52억원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예치금으로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는 재원으로 강남구 출자예산은 재산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예치금 재원으로, 재산세 증감이나 다른 사업비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내 타 자치구 CCTV 50억 지원은 구민 77%가 찬성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중 40억 1천만 원을 서울시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미 집행한 사업”이라며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임에도 일부에서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탄천정비사업비에 대해서도 “탄천을 양재천과 같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구민이 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81억 7천만 원(본예산 5억 5천만 원, 추경예산 76억 2천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일부는 공사 시행중에 있다”며 “서울시 사무를 대신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탄천은 양재천과 같이 지방2급 하천으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밝혔다.

구는 “약 360억을 투입 구민과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상류지역인 용인시와 성남시의 하수처리장의 개보수 시기와 맞추기 위해 157억원을 보류(수질개선비 62억, 중장기사업비 141억) 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3개년에 걸쳐 습지조성, 생태계보전복원, 자연형 하천정비, 공간 및 경관정비 등 생태복원 및 구민 이용시설 설치ㆍ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강남구청이 강남구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구청은 지난 4일 구의회에서 18대7이라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은 압도적인 찬성해 통과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에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백안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뜻을 수용한 구의회가 가결한 의결을 부정하면서 ‘특정관변단체’의 구성원등을 상대로 주민의 여론조사라는 미명아래 마치 그들의 의견이 구민전체의 의견인양 여론몰이로 구의회에 제의요구를 하려는 구청의 태도에 대해 구의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재의 요구 부당함에 구청은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적용 조례안은 세부담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와 우리구의 건전 재정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세목교환 저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조례안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판단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청은 26일 강남구의회에 재의를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회는 제14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1일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재로는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당사자인 구의원들도 현재 최종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재의결때에는 공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려질지 오는 31일에 최종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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