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도 북한수준으로 맞추려 할지 모른다
참여정부가 국체변경, 영토포기 구상을 하고 있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토조항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91년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참여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이 누리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優位를 포기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떼어내 외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
정 장관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연합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통일 때까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잠정적 분단관리방안이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는데, 현정권은 이를 국가연합으로 해석하고 노 대통령은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해석도 거꾸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이 문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민을 여기 담은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면 이 문서는 당연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정 장관이 말한대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지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탈북자 수용과 보호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 국가인정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호칭하고, 수도이전을 꾀했으며,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격하시킨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부관참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출시켜 그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정통성을 파괴하여 북한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리하여 연방제로 묶기 좋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런 발상이 정책화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북한수준으로 맞추려 할지 모른다.
강정구 구속 저지, 태극기 금지, ´군사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으로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추진,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천도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대북 200만KW송전계획,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의 흐름을 보여준다.
바햐흐로 한국인들은 도덕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면,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토조항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91년 유엔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참여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해서 대한민국만이 누리고 있는 민족사의 정통국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優位를 포기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떼어내 외국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
정 장관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연합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방안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통일 때까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잠정적 분단관리방안이다.
우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왔는데, 현정권은 이를 국가연합으로 해석하고 노 대통령은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해석도 거꾸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이 문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 남북 양측이 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민을 여기 담은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면 이 문서는 당연히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정 장관이 말한대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으로 나아간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지역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탈북자 수용과 보호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상호 국가인정에 이르렀다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남북연합을 ´국가연합´으로 호칭하고, 수도이전을 꾀했으며,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이라고 격하시킨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부관참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약점을 노출시켜 그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정통성을 파괴하여 북한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그리하여 연방제로 묶기 좋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런 발상이 정책화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도 북한수준으로 맞추려 할지 모른다.
강정구 구속 저지, 태극기 금지, ´군사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으로 사실상 한미동맹 와해추진,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천도로써 지배층 교체 운운, 대북 200만KW송전계획,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의 흐름을 보여준다.
바햐흐로 한국인들은 도덕적 결단을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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