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혼외자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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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혼외자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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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통해 집중분석

▲ ⓒ뉴스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씨(52)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친자확인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에 이어 세 번째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이씨는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지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이 명예회장의 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어 두 번째 소송인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도 이 씨의 어머니 박 씨가 2012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 번째인 이번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청구금액이다. 이씨는 현재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며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청구액 2억100원은 재벌가의 이복동생이 요구한 상속분으로는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그가 어떤 요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일 오후 이씨와 CJ그룹 이재현 회장 간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손복남 고문(이 명예회장 부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채욱 부회장도 폐질환으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현 회장 역시도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신장이식수술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CJ그룹은 상속소송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재벌가의 재산상속 등과 관련한 소송은 물론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재산상속과 관련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편집자주>

Q. 먼저 이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며 청구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재벌가의 이복동생이 요구한 상속분으로는 소액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금액을 산정했다고 보십니까.

A. 이 씨 측은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에, 소송과정을 통해 금액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상속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받으면, 재판이 진행되면서 청구액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2억 1천만원을 소가로 한 이유는,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2억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인데, 이후 재판과정을 통해 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 합의부에 배당되는 최소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A. 유류분(遺留分)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합니다. 이씨의 경우 지난번 친자소송에서 친자임을 입증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힐 수 있는 유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상속에도 시한이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상속이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 금액의 결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까지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유류분 권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이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CJ측은 이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 씨는 이재현 회장 삼남매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J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직접 증여되었기에, 자신들의 재산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예회장의 지난 8월 이 명예회장은 작년 8월 사망하면서 빚 180억원, 재산 6억원을 남겼는데요, 이 때문에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는 작년 11월 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유족들이 낸 서류를 검토해 지난 1월 중순쯤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CJ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씨는 손복남 고문이나 이 명예회장의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법률적 용어라는 것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Q.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신청한 한정승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결국 재산보다 빚이 많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혹시 이씨가 친자임을 입증 받아 법적 아들이 됐음에도 한정승인을 신청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빚을 떠안는 경우가 될 수 도 있겠네요.

A. 법적으로는 이씨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이긴 뒤 이 명예회장의 법적 아들이 된 만큼 아버지가 남긴 31억 원의 빚을 떠안을 처지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씨가 이렇게 빚도 상속받기로 한 것은,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한정승인을 할 경우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류분청구가 어렵게 되면, 이씨는 아버지의 빚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빚을 갚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설명을 듣고 보니 이씨의 경우는 빚을 갚지 않는 방법과 함께 불리한 소송이라고 생각되면 소송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 이씨의 경우는 살아오면서 CJ측 당사자들과는 왕래도 없었고 가족의 정보도 차단된 상태로 살아 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남긴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법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결국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유류분권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A.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누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더 완벽히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이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진 않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A. 이 역시 이씨 측이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Q. CJ측 주장을 근거로 삼성이 계열분리 선언한 1993년을 보면 당시 손복남 고문이 보유하고 있던 안국화재 주식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제당 주식과 맞교환하면서 제일제당이 독립경영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 1994년부터 독립경영을 시작했고 2년 뒤인 1996년 분리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손복남 고문은 1998년 보유 주식을 전부 장남인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해 지금의 CJ그룹의 지배구조 토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상속분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A. 이것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고, 오는 4월 1일 오후 이씨와 이재현 회장 간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CJ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이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직접 증여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CJ측의 주장대로 이재현 회장 삼남매의 재산과 이 명예회장의 유산은 상관이 없기에, 이씨가 받을 유류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맹희 회장의 상속재산임을 이 씨 측에서 입증한다면 이 씨는 수천억 원 대의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 씨 측이 입증에 성공하여,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 우선 이 씨 측에게 유리한 사안은, 과거 이 전 명예회장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이유로 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상속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기관 등에 과세정보 요청,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실제 유산의 증여 과정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CJ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과거 자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실제 개인이 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소송 자료를 열람하여, 이 과정에서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이 이 전 명예회장에게 상속, 증여된 사실을 찾아낸다면 유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에 실패한다면, 사실상 손복남 고문에게 증여한 의도가 장남인 이맹희 전 명예회장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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