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의 처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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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특검법의 처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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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대상선의 대북비밀송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공포내지 거부권의 가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의 논쟁 또한 가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기한이 임박해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다.

KBS등 TV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되어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정당에서 출연한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사를 자기당에 유리하게 발표하는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반대하는 입장과 투명성과 법치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위하여 실시하자는 의견들이 통일된 모습을 찾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검법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와대측이 집권당의 당료와 자민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총재대행과 접촉을 하는 등 대통령의 결심이 어느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이나 북측에서는 특검제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대선전 야당의 대북접촉비밀을 꺼내어 여야의 성명전을 전개하는 등 그 귀추가 더욱 관심사이다.

대북송금 비밀에서 입에 오르는 '국익(國益)'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구구각각이여서 일반국민들은 '어느 것이 국익인가?'라는 화두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결정에도 '국익'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느냐에 따라 가부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다.

남북분단이 반세기를 넘어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르고, 각각 주민들의 사고와 행태가 이질화된 상태가 긴 세계유례에 없는 현실에서 한민족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하면서 통일을 향해 전진하자는 데는 어느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이런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나 투명성의 확보는 지도자나 집행자의 기본적인 의식에서 출발해야한다 볼 때 전정권의 비밀송금의혹은 이의 절차를 결여한 점이 다분하여 어떠한 방법이라도 해소하여야 할 점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통의 사안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소리높였던 '국익'은 국민들 편에서서 적용되어어야 하며, 대북정책의 추진은 국민적 동의와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가 전정권초기의 '옷로비 사건'과 동일한 초기의 딜레마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 '평화번영정책'의 대북기조를 유지하면서 정국현안을 풀고 시급한 북핵, 경제,민생문제에 접근할런지 지켜보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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