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론조사 총선을 망칠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실여론조사 총선을 망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인허, 무등록, 무신고, 응답률 1.9%로는 여론왜곡 우려 심각

▲ 자장면 배달 50cc 오토바이도 차량등록, 운전면허, 안전장구착용, 도로교통법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선 총선 경선을 좌우하고 특정정당과 후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업은 업체설립기준이나 운영규칙 등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무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설립운영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며, 당면해서는 실력있는 몇개 업체를 중심으로 선관위 주관의 정치여론조사공영제와 시만단체의 모니터링 같은게 필요하다. ⓒ뉴스타운

4.13 총선을 불과 한 달 남겨 놓고 여야정당은 계파정략과 개인적 이해가 뒤엉켜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여 후보 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총선 대선과 지자체선거는 선거법 제57조2(2005.8.4)에 따라서 후보자간 경선을 통해서 정당공천후보를 선정하게 돼 있으며,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법 제108조(2010.1.25)에 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에 제한을 두고 선거법제 제8조8(2014.2.13)에 의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여야 추천 각1명, 학계 및 법조계와 여론조사관련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 토록 돼 있는바 현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은 위원장 포함, 대학교수 3명, 선관위 정책실장 1명, 변호사 1명, 여론조사업계 대표 4명 등 총 9명으로 돼 있다.

문제는 학계 인사나 법률가 외에 여론조사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가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자신이 치른 논술시험을 자기 자신이 채점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으로 해당 선거법조항이 추구하는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데에 있다.

더군다나 응답률 10% 미만, 심지어는 1.9% 짜리 여론조사 결과로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구호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응답률 10% 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업체가 유 무선전화번호 수십만 개를 가지고 수만 번의 전화를 걸어 통화가 연결된 전화 1,000개 중에 900명은 응답을 회피하거나 중도에 전화를 끊고 이탈해 버리고 100개 번호만 여로조사에 끝까지 응해줬다는 뜻이며, 응답률 1.9% 라는 것은 전화가 연결 된 1,000 통 중에서 겨우 19명이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뜻으로 19명 중 몇 명은 A를 지지 몇 명은 B를 지지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경선을 대체하거나 경선에 30%~70%를 적용한다는 것은 차라리 에비후보끼리 제비뽑기를 하거나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는 것만도 못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황당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이 전화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한 데 대한 적법성시비가 계속되자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 주도로 2005년 8월 4일 선거법에 '여론조사로 경선대체' 조항을 끼워 넣고 부터이다.

여론조사업은 정부의 인허가나 지자체에 등록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여론조사 전반을 감시감독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의뢰자 또는 수요자와 결탁, 여론조사업체끼리 담합, 여론조사업체와 언론기관과 유착우려 등 불법 부정 여론조작결과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구제대책이 전무한 상대에서 여론조사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민심의 향배와 여론흐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송통신은 방통위에 등록 허가 승인을 받도록 규제돼 있으며, 신문(인터넷), 잡지, 출판사도 법정 요건을 구비하여 시도에 등록 및 신고 토록 관련법에 의거 규제되고 있다.

생필품 의약품 등 모든 공산품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 수입유통업자 전 과정에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농축임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있고 시민생활에 편의와 동시에 위험을 끼칠 모든 자동차와 50CC이하 오토바이는 물론 자건거, 우마차, 원동기, 보행인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숙박 목욕 세탁업이나 이미용업도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이용사와 미용사도 면허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한 평짜리 분식집을 내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후보 결정(노무현:정몽준)은 물론, 대선후보경선을 좌우(이명박:박근혜)하고 총선후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무명인사를 유력후보로 급부상시키고 선거전반에 걸쳐서 여론을 주도, 민심(民心)의 향배를 결정짓고 표심(票心)에 직접영향을 미쳐 선거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될 '여론조사'가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에 대한 규제(선거법 108조)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선거법8조8) 설치 정도는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불과 하다.

여론조사업이 방송통신신문에 못잖은 정보생산전달 및 정치여론조성 기능을 하고 후보 결정과 민심흐름과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선거 및 정치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로서 떠오른 이상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을 높이고 여론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업체 설립기준과 자격, 여론조사업체 운영 룰의 확립은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존조사업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작이나 특정 정파 및 특정인과 결탁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근거도 기준도 없다는 것은 한국정치와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군 형성, 예비후보 공천경선, 정당공천후보 간 득표 경쟁, 선거 승패로 이어지게 마련인 여론조사를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것은 마치 무면허 운전자에게 유치원 통학버스를 맡기는 격이며, 무면허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에 내 몸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으며,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지역 해산물을 맛있다고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여론조사기본법제정과 시행에 있으며, 임시적 조치로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 공영화와 참여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전 과정과 통계처리 및 결과 보고 및 전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여론조작의혹에 대한 검사 및 여론조사업체 영업정지나 폐업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 2016.3.12 오전 10시 현재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된 국회의원 여론조사 응답률 예시

R&B 리서치 : 강원 강원도 동해시 5.9%

(주)아시아리서치센터 : 경남 거창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국회의원선거 10.2%

(주)유앤미리서치 :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선거 11.3%

(주)윈폴(WINPOLL) :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국회의원선거 7.6%

여민리서치컨설팅 : 이석현 예비후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선거구 국회의원선거 7.1%

여민리서치컨설팅 : 박혜자 예비후보 광주 서구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1.9%

주)지앤컴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선거 4.2%

주)지앤컴 : 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선거 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