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꽃동네 오 신부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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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꽃동네 오 신부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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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규 변호사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주장

수사목적은 업무상 횡령? 판결은 국고보조금 가로챈 사기?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20일 업무상횡령 및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주교 사회복지시설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사기·업무방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 중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수사(修士)와 수녀 등이 심신장애인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인근의 태극광산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과 수용자를 동원해 집회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오 신부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 신부의 변호를 맡았던 임광규 변호사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현해 유죄판결에 대해 항의를 했다.

임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의 판결은 ‘상식에 어긋나고 법률정신에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계좌추적을 이 잡듯이 해왔는데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고 무죄판결을 받아 내었으나 수도자(수사, 수녀)들을 이용해 허위근무기록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단축했다.

상식 밖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 변호사는 임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서 그 일부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5년간 수도자들 338개월 전부 합쳐서 5억 7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수사 전체의 223명 중 국고보조 안 받고 직접 음성 꽃동네 안에서 장애인 순수하게 장애인과 돌아가시기 일보직전의 노인들을 돌보는 수사19명에 대한 199개월, 수녀 86명의 679개월을 헌신한 것은 무엇이냐.”며

“878개월의 13억 1천 7백만 원을 무료로 기부하고 5억 7백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판사들이 현지검증까지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878개월의 금액인 13억1천7백만 원을 노동력으로 소모하고 그 중 5억 700만 원을 편취했다는 재판부의 주장에 형평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주민 동요한 반대집회, 업무방해?

임 변호사는 평화방송 장성민 씨가 “왜 엉뚱한 곳에서 판결이 나온 것 같으냐.”라는 물음에 반대집회와 반대여론을 불법으로 몰았고 오 신부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오 신부의 동요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반대집회와 반대여론을 내세울 리가 없다.”라는 논리가 아닌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금광과 관련된 맹동주민(꽃동네)들이 대모한 것은 지난 97년부터 01년까지 정부가 지원해서 시추 탐광한 결과로도 금맥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추탐광이 아니고 흡사 금광을 캐는 것처럼 4m 가량의 유례없는 큰 굴로 땅을 파고 지나다녀서 환경문제의 경각심을 깨달은 맹동주민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사건에서 금광 업자가 유례없는 큰 굴을 파서 지나다니며 금맥이 있다며 배경을 과시하고 우기자 동네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오염이나 토양오염 등의 환경재해가 임박했다고 믿고 반대 집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일으킨 것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맹동주민 4,500명 중 2,000명은 꽃동네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꽃동네의 몰표로 인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의 동요로 인해 2002년 6월 25일 금왕읍 하상주차장에서 5백여 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가질 정도로 시끄러운 사례로 인하여 오신부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맹동주민들이 움직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회계부분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1년 2개월을 계좌추적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878개월분의 근무수당을 338개월 분 만큼만 받았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표창을 받아야 하는 사례이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1인당 보통 일반인이 2320시간을 적당히 계산해서 합법적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일하며 일반인보다 근무시간이 3.8배나 길은 연간 8960을 근무하였다.”며 봉사와 편취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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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운 2005-10-25 01:00:20
오신부님같은 분이 100명있으면 한국은 바로 천국이다.거지가 사람처럼 살수있고 거지가 인간으로 대우받고 거지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거지가 집에서 자고 거지가 의사와 함께 밥먹을 수 있는 꽃 동네.몇일 전에 갔다 왔는데 벽에 써진 글을 가슴에 새기고 왔다.얻어 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익명 2008-07-08 18:19:43
죄받을사람들, 오신부님을 욕뵈다니, 그가 자식이있어 사기쳣겟나? 하루 라면몇개가필요해서 사기쳣겟나? 이걸몰라서 죄인으로모라붙여? 죄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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