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윤리안전법’을 제정하고 종교계가 ‘생명윤리헌장’을 제정한 적은 있지만,관련 학계가 연구활동시의 생명 존중과 피시험자의 인권 보호,연구 과정에서의 생태계 우선 등 10개항을 담은 윤리헌장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가운 일이다.
물론 자연과학자 10명 가운데 3명만이 생명과학 연구·실험 과정에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절반이 채 못 되는 자연과학자만이 생명과학 연구계획을 세울 때 윤리적·종교적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통계조사도 있고 보면 연구자 윤리헌장 제정은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다. 특히 인문 자연계를 막론하고 학자들의 절반이 생명윤리안전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줄기세포 연구 윤리 논쟁의 쟁점은 배아줄기세포를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집약되고 있다. 기독생명윤리단체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인간의 생명파괴 행위로 규정해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을 난불치병 치료법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하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가급적 회피하면서 오히려 배아줄기세포 연구만이 난불치병 치료의 지름길인 양 과장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것도 귀중한 덕목이다.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과학의 진보는 생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난불치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자연과학자들의 윤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생명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윤리 헌장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가 줄기세포 연구분야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 전분야에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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