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 리스트에 새롭게 고급 시계와 수상 바이크(bike)가 언급됐다.
고급시계의 경우 고가의 금속을 사용한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초안은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겨냥하고, ‘사치품’의 무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개별 국가가 판단하는 물품 모두 금수(禁輸)하는 이른바 '캐치올(Catch All)' 개념이 당초 '촉구'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북한 주민과 인권'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광물수출 금지에서도 '생계목적' 등에 예외를 두어 수출의 길을 열어놓았고, 당초 주요 골자로 들어간다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빠졌다면, 특히 중국 기업들의 대북 교역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틈새를 남기는 것으로, 이번 결의안 효과의 극대화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결의안에는 2천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크리스탈 유리 제품, 레크리에이션용 스포츠 기구도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이 같이 사치품에 대한 수출금지는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뒤 2006년에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2013년에는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차, 레이싱 카'로 예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필요한 고급 스포츠 기구들이 버젓이 들어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결의안 초안은 과거의 것에 비해 엄격해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실제로 한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대북 제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존재가 꼭 필요한 중국의 실질적인 제재 참여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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