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은 절대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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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은 절대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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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의를 위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한 것에 대하여 수구세력들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천장관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흠집내려고 할말 못할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런 주장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검찰권을 절대권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를 살펴보자.

독재시절 검찰권은 권력의 시녀

이승만독재 12년과 군사독재 32년 등 44년간 검찰권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가에 대하여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빨갱이 사냥하느라고 무조건 구속하고 밤새도록 잠재우지 않고 여러 가지 고문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독재의 앞잡이 노릇하는 똑같은 부류들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정식공문으로 수사지휘해서 근거를 남길 필요없이 말로 협의해서 사실상 수사지휘가 이루어 졌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 사실들을 모른체하며, 천 장관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떳떳하게 정식공문으로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을 잘못된 수사지휘로 몰아가는 수구세력들은 지난 독재시절 검찰이 구속하여 인권이 짓밟힐 때 입을 한번이라도 뻥끗한 일이 있는가.

천 장관의 수사지휘는 정당하다

그리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에 법적용이 잘못되었는가.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피의자를 구속하도록 규정하였고, 검찰청법8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현직대학교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천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법에 따라 하였으므로 합법 타당하여 아무런 흠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헌법상에도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지난 독재시절같이 무조건 구속해야 옳다는 말인가.

또한 아직도 독재시절 무조건 구속하던 버릇이 남아 있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주주의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사건에 수사지휘는 필요하다.

다시 말해보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권의 검찰권은 절대권력이 될 수 없다.

수구세력과 국민 및 검찰

따라서 수구당인 한나라당과 수구신문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은 제발 궤변과 선동선전으로 국민들을 이간질하지 말고 여론을 엉뚱한 길로 몰지 마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수구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서글퍼지며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또한 검찰은 법대로 하면 된다. 국민여론이나 어느 정파에 귀를 기우릴 필요가 없다. 사실상 정의를 위하여.

그러고 보니 건전한 상식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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