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12일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고문에서 보수 세력이 6·25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것으로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라 주장했다.
지난 7월 말에는 역시 이 매체를 통하여 ‘맥아더를 38선 분단을 집행한 집달리’ 라고 하였으며 또 12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맥아더는 은인이 아닌 원수’ ‘6·25는 통일전쟁’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학문의 자유이다. 라는 논란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정법 위반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은 논리적 수단에 의해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의 의식 또는 판단 작용과 그 체계라는 점에서 진리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연구의 자유에서 진리탐구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진리탐구의 연구대상 선택과, 연구방법, 연구시기, 장소 등 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공권력 등이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절대권적 기본권이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도 대학 강의실 내외는 물론 논문, 저서로 발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으나 연구의 자유가 절대권인데 비해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는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인 것이다.
강 교수도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문제가 된 것이다. 즉 학문에 대한 연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지만 연구결과의 발표나 강학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최소한 제한이 가능한데, 대법원은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때 반국가적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1982. 9. 14. 선고 82도1847호에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다고 하였다.
강학의 자유도 현행 헌법에 대한 적대적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되고 학술적 합리적 헌법 비판만을 허용하는 것이지 무책임한 공리공론에 흐르는 강단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선동이나 선전, 특정정당에 치우친 학생지도 또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주장,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음란한 내용의 교육 등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될 수 없다.
하지만 학문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표현의 자유가 자체 내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명백하고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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