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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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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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법은 존중해야한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은 핫이슈로 굉장히 시끄럽다. 천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나오고 국민들의 의사도 찬반으로 격렬하게 서로 갈라진 상태다.

천장관은 강교수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우리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수사지휘서를 보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현행법상 적법한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데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단독제 관청을 형성하면서도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서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즉 검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계층제로 구성하고 상명하복의 관계로 조직되어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만이 가질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 검사는 비록 행정권에 속하는 준사법기관이긴 하나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점적으로 판단하고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국가를 대표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며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서는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광범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검사만이 수사의 종결권을 가질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을 가진다. 그러나 검찰총장과는 달리 검사동일체에서 제외되는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예하 검사는 검사의 고유권한인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으로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행사는 법에 의한 고유한 권리의 발동이고 검찰 또한 고유 권한으로 이에 응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정당한 현행법상의 권리행사를 가지고 해임이니 위법이니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미비점은 사 후 입법기관을 통하여 보완 하면 된다.

현행법상 효력이 있는 법집행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법질서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 라는 소크라테스의 법언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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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다시 2005-10-14 13:33:30
공부다시 하시오.
법무장관은 고유권한으로 구속하라 마라 하는 내용이 아니다.
구속하고 말고는 사법 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무장관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라는 것뿐이다. 인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50여년 동안 검찰은 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왔다. 참여정부 들어 검찰권 독립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것도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권력을 휘둘려 왔다.

검찰 독립은 검찰 맘대로 인권을 유린하라는 것이 아니다.

50년 동안 합너도 장관이 행사하지 않았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이것이 관행 될까 우려된다고 짐짓 말하고 있으나, 과거 이러한 권한을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과거 인사들이 더 큰 문제였다. 이제부터라도 인권 보호를 향한 첫걸임이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2005-10-14 13:36:17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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