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하원 가결 ‘대북제제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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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상하원 가결 ‘대북제제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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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의미

▲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폭주를 전혀 멈춰 세우지 못한 정권, 나아가 중국의 비협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한 불만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 셈이다. ⓒ뉴스타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가결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법안에 서명을 마쳐 법이 발효되게 됐다.

기존의 대북제재 내용을 대폭 강화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독자적인 김정은 체제 유지로 이어지는 자금차단을 노리는 내용으로 거래에 관여한 제 3국의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된다(Secondary Boycott :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의 자산 동결과 미 정부와의 거래 금지,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이로써 미국 상하 양원의 이 대북제재 법안은 한국과 일본의 독자제재방침과 공동보조를 맞추게 되어 한미일 3국 공동 대북제재 라인이 형성됐다. 서명을 마친 법안은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여 연계를 강화할 것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법안은 실제로 발동될 경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은행,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대북정책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마찰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올들어 지난 1월 6일 기습적인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2월 7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의 상하 양원은 초당파에 의한 법안을 재빠르게 처리했다. 제재 대상의 선별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히 큰 편이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미국 당국이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원칙적이라서 대통령이 한껏 재량권을 발휘할 경우 법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180일 이내에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법안의 제재대상의 주요 골자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와 사치품의 수출입, 인권침해와 가금세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담 등이며, 대량의 희소금속과 흑연, 알루미늄, 석탄,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은 용도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것, 또는 거래 상대가 조선노동당과 군, 치안기관이면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외화수입원인 광물자원 수출을 제하려는 목적이 이 법안에 담기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국 의회가 그동안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이라는 이름 아래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무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의 제재 대상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북한의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 은행 등이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를 되도록 보류해 온 오바마 정권에 의회가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폭주를 전혀 멈춰 세우지 못한 정권, 나아가 중국의 비협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한 불만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이 서명을 한 ‘대북제재강화법’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강력한 제재 이행 압력에 오바마 대통령도 회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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