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료 웹툰캡쳐본을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배포하던 30대 남성이 레진코믹스에 의해 고소 당했다. 절대 잡힐리 없다고 생각하며 바이두와 토렌트에 유료 웹툰캡쳐본을 배포하던 남성이 레진코믹스가 심어놓은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뒷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한국은 저작권법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가벼운 편이다. 수많은 p2p 사이트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다운 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죄책감이나 범죄의식없이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법이란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 이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요약하자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뜻한다.
창작자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 돈을 번다면 창작자는 의욕도 잃고 생계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저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의 정지, 예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법이다.
오랫동안 콘텐츠 기업들은 저작권 위반을 대체로 눈감아주곤 했지만, 최근들어 저작권 보호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웹툰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레진코믹스는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 내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피너툰도 최근 저작권 위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공지했다. 앞의 두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웹툰 회사들도 저작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저작권과의 전쟁을 선포한 웹툰 회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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