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못 막으면 총선 대선 다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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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못 막으면 총선 대선 다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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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자율이나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는 여론조작 못 막아

▲ ⓒ뉴스타운

제20대 국회 4.13 총선 일을 불과 두 달을 남겨 놓은 2월 13일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도 못한 채 이미 무효가 된 246개 지역구에서 무려 1,398명이 예비후보에 등록을 하여 평균 5.6 :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번지 없는 동네에 수취인도 없이 '남대문입납(南大門入納)'식 편지를 띄운 것이나 다름없는 여의도 정치건달패들의 해프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 공천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여론의 질책과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2015.4.13)에 확정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파렴치, 국회의장의 무책임이라는 삼각파도(三角波濤)에 밀려 선거구확정입법이 대책 없이 표류 하면서 선거 자체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 선거 연기론을 넘어 국회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통.평등.직접.비밀 4대원칙에 입각한 자유선거로 대의정치의 본산인 국회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①지역선거구획정 ②정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③정당후보 간 경선 및 공천 ④선관위후보 등록 ⑤선거운동 ⑥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의 절차를 밟아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금배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당내경선' 한계와 폐해

예비후보자간 경선과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따른 공천획득 여부가 선거출마자의 사활적 문제이며, 현행선거법 57조 2(2005.8.4신설)에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여론조사가 후보 선정의 결정적 변수로 대두하였다.

여론조사에 의해 후보가 뒤바뀐 극적인 사례로는 2002년 11월 대통령지지도에서 10%나 앞섰던 국민통합21후보 정몽준이 '전화여론조사'라는 신형무기를 들고 나온 민주당 후보 노무현에게 어이없이 패퇴한 사례와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당시 당원투표에서 이긴 박근혜 후보가 가중치 5.5 : 1 이라는 기상천외의 전화 여론조사 수법에 의해 이명박에게 후보를 내 준 사례를 들 수 있다.

여론조사가 경선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민심과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만큼 ▲야합이나 부정의 소지가 없으며 ▲편향 왜곡 된 여론조사로 인한 악의적 여론조작 우려가 없고 ▲불법 부정 혐의나 조작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시정대책이 가능하다면,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이 문제 될 것이 없다.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 방치된 불법권력

그러나 현실은 선관위의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규제 외에 법률적 제도적장치의 뒷받침이 전무한 가운데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민심(民心)의 동향이나 표심(票心)의 향배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경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보도와 논평, 해설을 통해서 사회계도와 여론형성의 주역을 담당하는 방송.신문.잡지.통신.출판 등 언론관련 분야는 해당 법률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와 지자체 등록 및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및 보호는 물론, 언론의 역기능 방지와 일탈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천후보 결정과 ▲대통령 후보까지 바꿔치기할 만큼 실제적 영향력과 ▲(새로운)여론형성을 주도 할 뿐만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여론조작'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정파, 특정인 띄울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론조사 업체는 설립운영에 대한 기본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컨대, 피자나 시골다방 커피 배달에 쓰이는 50cc 오토바이도 등록 및 면허, 보험과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 돼 있고 추어탕에 쓰이는 미꾸라지나 김치 깍두기 재료인 파 마늘 배추도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고 성냥 한 가피 라이터 한 개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피해발생 시 변상과 보상을 하게 돼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 미용업에도 자격증과 면허가 필요하고 분식집을 하나 차려도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국민의 안전과 민생복리 증진을 위해 촘촘하게 규제 감시 감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를 결정하여 국가운명과 국민행복을 좌우할 여론조사 업체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기준, 규칙이나 자격요건, 합당한 검증과 규제 감독, 고의적인 왜곡과장조작이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조정 보완해 줄 장치의 마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여론조작이 드러나도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는 초법적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를 설립하는 데에는 소재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하나만 내면 어떤 법적 제도적 설립요건이나 자격기준, 영업규칙 등 행정적인 규제나 지도 감독도 받지 않는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에서 통제 안 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자율규제 한계와 선관위의 형식적 규제

업계의 실태가 이지경이다 보니 최소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정도라도 필요로 하는 '떳다방' 보다도 개.폐업이 용이하여 선거철만 되면 의사(擬似) 여론조사 업체가 통계조차 낼 수 없도록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정치 지망생을 등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론조사 업계가 자체이익단체로 한국조사협회(43개사), 한국정치조사협회(14개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사 기자가 중심이 된 한국조사기자협회(30개사)가 결성돼 최소한의 자율규제 기능을 하고 있는 정도라 하겠다.

특히 총선 대선 및 지자체 후보 경선과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선거 및 정치여론조사와 관련 현행공직선거법에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8조 8 조항을 신설(2014.2.13)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사전에 신고 토록하고 조사결과 발표 요건을 강화 하고 선거일 전 6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제(108조)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했다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새누리와 더민주 정당추천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 9명을 선발 위촉토록 돼 있어, 외형상으로 구색 맞춘 것처럼 보일 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론조사관련 기관단체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것은 선수가 룰을 정하고 감독과 코치 심판까지 겸하는가하면, 때에 따라서는 관중과 팬 노릇까지 하겠다는 뜻이며, 피시험자가 자기가 낸 시험문제로 자기가 답을 하고 자기가 채점을 하여 성적을 매기고 석차를 정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여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2014.2.13) 했다는 선거법 제 8조 8은 불공정여론조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여론조사 업계의 불법 부정과 여론조작우려에 대한 면피와 부실 불공정에 대한 비판을 호도하려는 여론조사 관련자들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공정성 의심 바닥난 신뢰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것으로는 응답률이다. 여론조사 업체가 일정기간에 자체보유 번호와 RDD(임의걸기) 방식으로 추출된 번호를 이용해서 유.무선 ARS방식과 전화면접 등으로 비적격(연령.지역)번호와 연결 실패를 제외하고 접속에 성공한 전화 중 연결 후 중도거절(A) 연결 후 응답완료(B)사례를 가지고 B/A+B로 산출 된 응답률이 낮으면 아무리 고도로 발달 된 통계기법을 활용해도 그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공정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 등록 사례를 살펴보면,

▶윈폴(세종인뉴스), 세종시국회의원선거(2.7): 1.7%

▶리서치코리아(자체), 대구북구을국회의원(2.6): 3.2%

▶모노리서치(안양광역신문), 경기안양만안구(2.4): 3.2%

▶조원앤씨아이(돌직구뉴스), 전국정당지지도(2.4): 3.7%

▶여의도리서치(일요시사), 경북국회의원(2.7): 5.2%

▶리얼미터(MBN), 전국정례선거여론조사(2.4): 5.4%

▶TNS KOREA(SBS),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선거(2.4) 7.2%

▶마크로밀엠브레인(YTN), 전국국회원언선거(2.5): 11.1%

▶TNS KOREA(SBS), 전국국회의원선거(2.5): 16.5%

▶한국갤럽(자체) 전국 정당지지도(2.4): 24.2%

이와 같이 저조한 응답률 가운데 응답률 1.7%라고 하는 것은 1000명과 통화가 연결 됐으나 983명이 조사를 거부하고 17명만이 조사에 응했다는 얘기로서 17명 중 몇 명이 A후보를 지지 몇 명이 B후보를 지지했다는 답변을 가지고 국회의원 공천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인 여론조작 유인(誘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30~40% 이상의 응답률이 아니고서는 사실에 근접한 (?) 평가나 예측이 곤란(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과 구조적인 허점

그 외에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여론조작의 함정에 빠트리게 할 요소로는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르다."고 설문 내용의 구성 및 조사원의 유도성 질문, 특정정파나 특정후보에 편중 된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적용 같은 인위적인 조작기법, 여론조사 업체와 조사 의뢰자의 특수 관계, 업체 및 언론사의 성향, 관련업체 개인 및 단체 간 담합이나 결탁 등 도처에 여론조작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현재도 전국각지에서 정당 간 후보자 간 불공정여론조사와 여론조작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8조 8에 의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테두리에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의 자가진단 수준의 심의로는 적절한 감시 감독이나 최소한의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론조작폐해 우려와 최소한의 자구책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RDD 방식에 의해 추출된 유.무선전화 번호, ARS 조사와 조사원 전화면접조사의 비율, 여론조사 업체 자체 보유 전화번호 지역 연령 직업 분포 등 표본설계적합도, 조사원의 전화면접조사 녹음 음원테이프, 응답률 산출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 해 보아야 할 것이며, 여론조작 혐의가 명백할 경우 불법조작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적용을 배제토록 함과 동시에 법인 및 업체대표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선/총선/지자체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유권자는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언론은 여론조사 업체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각 정당 및 정파와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공표하고 언론에 공표 된 여론조사(조작)결과가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후속 여론조사에 다시 반영되어 특정 당과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 올리기도 하고 끌어 내리기도 하면서 후보 경선은 물론, 유권자의 투표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쁜 사례로 19대 총선 당시 동부연합 출신 이석기가 자신이 설립한 정치컨설팅 겸 여론조사업체 CNP를 통해서 민주당과 후보 경선에서 통진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통진당내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서 '자파세력'이 상위권 번호를 싹쓸이 하도록 조작하여 통진당 의석을 13개나 만들었다는 사실과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정치신인 안철수가 50%라는 지지도(?)로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것을 예로 들고 싶다.

한국갤럽 회장 출신 최시중이 불법정치자금 관련 재판과정에서 얼핏 흘린 '여론조사' 비용 살포 운운하면서 여론조작에 사용됐을 개연성을 암시하는 듯 했던 진술에서 보듯이 3~4개 여론조사 업체가 암묵적으로 결탁하고 통신 방송 신문사 여론조사 기자 몇 명만 동조하면 정치인이나 유권자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목하 여론조사(조작)에 대한 본질적 불신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여론조작을 못 막으면 부실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없으며, 무자격 부적격 후보의 국회나 지자체장 진출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론조작으로 만들어 진 가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본법제정 외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여론조사 업체 설립요건과 인허가 등록 신고들 절차, 여론조사업 종사자의 공인자격과 면허, 여론조사 실시 및 처리 기준, 보고 및 전파, 여론조사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결과에 대한 검증, 편향 및 부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계와 불법조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등 감시감독체제구축과 업체 육성 및 지원책을 망라한 여론조사기본법제정이 필수다.

최근 이슈가 된 100% 국민 경선, 상향식 공천,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대체 따위의 주장은 불법부정선거로 특정정당과 특정세력 특정 후보를 국회와 지자체 심지어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위험하고도 불순한 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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