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IS 테러단체 연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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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IS 테러단체 연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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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누스라 전선’깊숙이 가담....자금 모집책 추정인물에 돈까지 송금

▲ 사진 : 연합뉴스TV ⓒ뉴스타운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씨(33)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에서 발원한 ‘알누스라 전선’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한 조직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가 2014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1차례 알누스라 전선의 지하드(성전)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인도네시아 화폐로 1,800만루피아 (약 200여만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송금한 이 돈은 시리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는 지하드 전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자금이 테러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A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테러단체의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사상 교육을 받는 등 테러단체와 연계된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만약 해당 자금이 테러 자금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충남 등지의 공장에서 일한 혐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한 뒤 위조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현지 테러단체 조직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전선에 참가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IS 추종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고 시리아 입국을 타진했으나 가족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북한산 산행 중 알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흔들며 이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에는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줄곧 테러단체를 추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A씨가 국제특송으로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일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금융 거래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한 후 사용하고, 길이 17㎝의 도검과 모의 총포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포·도검과 가짜 신분증 몰수 등을 구형했다.

그런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신분증 위조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관계 서류와 함께 A씨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A씨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변론이 한 차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3일로 예정됐던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현재 법령 미비로 A씨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법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테러단체 추종 사실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양형에라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테러에 관해서는 예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커졌으므로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A씨와 같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테러단체를 추종한 것으로 확인된 인도네시아인 3명을 함께 적발했지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해 12월 초 강제퇴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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