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법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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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법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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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파 대표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는 데 당분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선거구 미획정 사태와 정치권 재편 움직임으로 불법선거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공명선거문화 확립을 첫 번째 논의주제로 잡고 ▲ 철저한 실체 규명 ▲ 신속한 수사·재판 ▲ 공정한 사건 처리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표심을 사고파는 '금품수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지역감정 유발 등 ‘흑색선전’ 그리고 ‘여론조작’”을 공명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검찰의 이 같은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치러지면 수백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다.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 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 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천285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올해 치러질 4.13총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를 통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Q. 올해 4월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많은 후보들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배를 마시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하기 쉬운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지금은 예전과는 선거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SNS상에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히 묻지마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여론조사 표본 조작 같은 문제들, 그리고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외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를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Q.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무엇인가요?

A. 선거구민에게 금품,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구요,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나 성명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후보자들이 알고도 저지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금품 전달의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Q. 기존의 선거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문자 메세지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겠습니까?

A. 공선법 제58조와 59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비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 링크하는 행위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 홍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 또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 올해는 선거 전에 설(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명절을 이용해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A. 명절에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도 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선 당의 대표자가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당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등의 대표자가 소속 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금지됩니다. 또 학교의 졸업식 같은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는 직접 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Q. 그럼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A.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행위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의 행사에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준 사람 이외에도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각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선거 때가 되면 정당의 정책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정당이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후보를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됩니다. 또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나,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는 적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A.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반면 적발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후보자들이 많이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보듯 적발이 어려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Q. 법률가로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A. 평소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선거철이 되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이 규정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애매하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미리 선관위나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법의 현실이 다를 수도 있고, 단순한 생각으로 행한 행위 때문에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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