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논쟁 2월 임시국회로 넘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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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법안 논쟁 2월 임시국회로 넘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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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더민주-'선거법과 같이 처리' 고수

▲ ⓒ뉴스타운

오는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핵심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아 붓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선거법과 같이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문제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 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 보아서는 오는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당초 2일 비상의총을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당 창당일이 2일로 잡혀 있어 비상의총과 본회의를 연기 했다. 개최 예상일은 오는 3∼5일 사이다.

1일 오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을 근거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설 명전 전에 개최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니, 의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 해 달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오는 3∼5일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이에 앞서 당이 공천심사에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어 불참할 경우 공천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예고 했다.

청와대는 1월 국회 종료일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2월 국회로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당·청이 파견법에 '대기업의 뿌리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떤 경우건 1월 국회에서 노동관련 입법 성과라도 거둬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정의화 의장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 경제활성화법, 국민 안전을 위한 법들이 조속히 처리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들은 여야 논쟁이 선거구 획정협상과 맞물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쟁점법안 처리 전체가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이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야당이 선거법을 뒤로 밀고 합의에 응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정부·여당이 지난달 29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더민주를 비판한데 대해 1일 반박하고 나섰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재벌 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 이라고 규정하고 '원샷법은 정경유착·재벌 특혜·금수저법' 이라고 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더민주는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므로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국가운영, 국회운영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라고 공격했다.

박 비대위원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법(선거구 획정)과 같이 처리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선거법이 한 달 넘도록 방관하고 있다"며 "(여당의 원샷법이) 선거법과 같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국회의장 요청이 있으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의하는 데 응할 생각" 이라면서도 "법안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법이므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 협상이 잘 진행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 중인 안철수 의원은 어제(1월31일)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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