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가수 25년 이애란 ‘백세인생’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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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가수 25년 이애란 ‘백세인생’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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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파 대표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25년 무명가수 이애란을 한순간에 유명 스타로 만든 노래 ‘백세인생’의 돌풍이 새해에도 여전하다. 수많은 패러디물이 만들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도 단연 인기다. 특히 ‘짤방’(짤림 방지를 위한 이미지)은 물론 가사를 응용한 패러디물이 넘쳐나면서 결국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퍼진 ‘전해라 짤방’의 경우 ‘백세인생’의 무단 사용이라는 점에서 법적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최근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담 TF팀을 꾸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활성화 되면서 상당수의 국민이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무심코 퍼온 것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적인 상식을 알아두면 예기치 않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속 법률을 알면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만나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령을 콕 찍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애란의 ‘백세인생’ 저작권 침해와 표절 논란을 통해 불거진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Q. 이애란의 ‘백세인생’ 의 인기 돌풍이 결국 저작권 침해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말았는데, 결국 수많은 패러디물이 백세인생 가사를 무단도용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세인생 저작권 침해 문제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A.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애란의 “백세인생”의 가사가 일본의 옛시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일본의 옛시가 오래되었고 저작자도 불명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문제가 아니라 표절인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Q.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에서 저작물 불법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백세인생이 짧은 시간에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용자들 덕분 아닙니까?

A. 인터넷 세상에서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지는 패러디물 때문에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싸이의 경우도 패러디를 용인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이지요. 이애란 측에서도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팬들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 이애란 측에서는 오히려 자기 노래를 그렇게 널리 퍼뜨려준 불법(?)이용자들에게 ‘마음껏 써도 된다고 전해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이애란 측이 문제 삼지 않는데 왜 함저협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A. 함저협은 회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백세인생의 저작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대응을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애란측에서 저작권의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고 팬들이 패러디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

Q. ‘백세인생’이 열풍인 만큼 안팎으로 저작권 관련된 시비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과 표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표절이란 가사에 다른 사람의 글의 일부를 몰래 끌어다 쓰는 행위로서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처벌이 뒤따릅니다. 표절은 대체로 윤리적인 문제이지만 표절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 ‘백세인생’의 작사 작곡가 김종완씨는 표절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표절인지 여부는 본인이 잘 알고 있겠지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사의 내용이나 가사의 구조가 유사한지를 보아서 표절여부를 판단하지만, 백세인생의 경우는 창작성이 엿보이는데다가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Q.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애란 측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현재 선풍적 인기를 끌던 ‘백세인생’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작자의 대응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보다는, 과연 표절 여부가 사실인지, 일본의 무명시 정체는 무엇인지를 법적 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백세 인생’의 지속적 인기를 위해, 그리고 이애란 씨와 작사가 김종완 씨에게 ‘표절 가수’, ‘표절 작사가’라는 오명이 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Q. 가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왕 조용필씨가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해 레코드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노래인데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조용필씨는 1986년 레코드사와 음반계약을 체결할 때 31곡에 대한 복제, 배포권을 레코드사에 양도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가수들이 저작권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라 선인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복제, 배포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자기가 작사 작곡한 곡들의 저작권을 레코드사에 양도할 리는 없지만, 음반계약 체결 시 31곡에 대한 양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조용필 씨는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를 때도 저작권료를 레코드사에 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가수들은 음반계약이나 전속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Q. 노래 저작권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A. 저작권법상 크리스마스캐럴을 매장에서 틀 때 연면적 3000㎡ 이상 영업장만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중소매장은 저작권료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매장과 호텔 등은 기존에 납부한 저작권료 외에 추가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문제 때문에 크리스마스캐럴을 틀기 어려웠던 중소매장 등은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중소매장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거리에서 여전히 크리스마스캐럴을 들을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즐겁고 따뜻한 연말이 될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의 저작권료 수입을 올린 곡은 무엇입니까?

A. 최고 저적권료 수입 1위는 해피버스데이 투유이고 2위는 화이트크리스마스입니다.

Q.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인터넷 신문 기사나 영상 등을 퍼 와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인터넷 신문기사나 영상 등이 단순히 사건 사고나 소식등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보도인 경우에는 그대로 블로그 등에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는 특집기사나 논평 등을 그대로 블로그에 게재하면 저작권침해로 봅니다. 특집기사나 논평 등을 블로그에 사용하려면 기사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에 올린 후 원래 기사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면 됩니다.

Q. 혹시 무심코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실수를 했다면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먼저 저작권 침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에, 저작권침해로 확인된다면 신속하게 저작권자에게 사과하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무심코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고소당하여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조차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요 핫 이슈, ‘이재만의 법률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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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참 2016-01-28 15:48:37
띄어놨더니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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