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7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폭설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시설의 지붕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대상시설물을 사전 조사했다. 또 내달 5일까지 비닐하우스, 축사, PEB 시설(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시설 등 약 290여 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시설 소유자 약 3,000명의 연락처를 DB구축을 통해 폭설이 예상 될 때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또 209개소의 재난방송시설(마을방송)을 통해 대설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취약 및 노후시설에 대해 수시로 정밀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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