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는 수입위조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불법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모일간지에 광고하여 판매한 25곳이나 적발돼, 불법약과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것이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을 표방하여 광고한 61개소가 적발됐다.
광주청은 일반화장품도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와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혀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특히 신문 등에 광고되어 판매되는 불법·수입 비아그라 등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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