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파단체 "4.3희생자 재심사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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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파단체 "4.3희생자 재심사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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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위패 재심사는 4·3중앙위원들의 동의사항이고 정부의 약속 사항

▲ ⓒ뉴스타운

1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와 안보단체, 보수단체들이 연합하여 제주4.3 불량위패에 대한 희생자 재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3희생자 재심사는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에서 제주도로 4.3희생자에 재심사 실태조사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여론의 눈치를 보던 제주도에서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4.3희생자 재심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이동해 회장은 '재심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회견문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사는 실시되어야 하며, 재심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주장 내용 전문이다. 

재심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불량위패 재심사는 4·3중앙위원들의 동의사항이고 정부의 약속 사항이다.

2001년 9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에서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으로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②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④ 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 등을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 추념일' 지정과 함께 후속 조치를 발표 했다.

"4·3희생자 중 불량희생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재심사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후 16년간 버티고 있는 4·3중앙위원들에 의해 계속 묵살되어 왔다. 이들은 4·3희생자를 심사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자체 선정한 기준도 위반하여 희생자를 결정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교차검증이나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폭도사령관, 북한인민군사단장, 북한 인민군, 일본 도피자, 월북자 등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핵심간부를 비롯해 심지어 생존자, 자연사한 자, 자살한 자 등 4·3과 무관한 부적격자 다수를 포함시켰다.

이번 재심사는 4·3중앙위원회 위원들 스스로가 동의한 후 이뤄진 것이다.

그 중에는 제주 출신 4·3중앙위원인 임○○ 신부와 박○○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정문현 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본회 보다 2개월 앞선 지난해 9월 말 경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의 서명을 일부 강성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4·3유족들을 대표하여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바라는 대승적 결단으로 이해하고 그 용기를 높이 존중한다.

최근 재심사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약속이행사항(승복서) 서명에 있어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면합의도 없었음을 밝힌다.

본회는 '약속이행사항(승복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하고 약속이행사항(승복서)에 싸인하게 된 것이다.

본회가 작년 10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제주지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ARS 전화 조사한 결과 제주4·3평화공원 위패 중에 남로당 고위층, 인민유격대 핵심부 등 '부적격 위패'에 대한 '정리' 의견이 42.6%로 '화해와 상생의 의미로 필요없다' 40.4%에 비해 2.2%포인트가 높았다.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정부의 불량위패 재심사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헌법재판소 기준에 부합한 4·3희생자 재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 정부의 불량위패 재심사와 관련 사실조사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남로당 수괴급 4·3희생자는 재심사해야 한다.

- 제주도 및 4·3실무위원회는 4·3중앙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향후 대통령이 추념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불량위패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심사는 실시되어야 한다.

- 재심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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