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도로, 농지 및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의 저감사업을 신설하여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대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법) 수계에서도 한강수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낙동강·금강·영산강법)
또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도 상속받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와더불어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한강법)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와의 협의권한을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지원제도 및 토지매수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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