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에게 민주집중제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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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게 민주집중제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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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경제적민주’보다 수상쩍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해명을

▲ ⓒ뉴스타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가 새정치 간판을 떼어가지고 나가면서 연합도 깨지고 ‘민주’만 달랑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당명으로 소름 돋는다던 민주소나무라는 이름에서부터 벼라 별 잡동사니 속에서 골라 낸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다.

민주 앞에 붙인 더불어의 더불어가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에서 차용해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자 설마 그렇기야 하겠느냐 면서도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랄까 안철수에 이은 탈당 쓰나미에 놀란 더민주 당정책위원회 의장 이목희 입에서 당 조직운영원칙과 관련해서 일반국민 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민주집중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으로서 더민주의 정체와 색깔에 대하여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목희가 말한 민주집중제란 국보법위반 등 소위 반체제 운동권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돼 온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줄인 말로서 멀리 레닌이나 스탈린에게까지 갈 것 없이 노동당규약이나 김일성선집에 명기 된 조직원칙을 ‘위수김동,친지김동’하던 적화혁명전위대와 386주사파들이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다.

먼저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대하여 김일성은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광범한 당원대중들의 의사를 모아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당 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노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소위 노동당 규약 제2장, 당의 조직과 구조, 제11조에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고 못 박고 ②항에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고 정의하면서 ③항에 “모든 당조직은 당의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을 북한헌법 제 5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소름끼치는 전체주의독재원칙을 ‘민주주의’라는 꿀을 발라 용어를 혼란, 미혹(迷惑)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는 원칙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위 조선말대사전에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결합시킨 노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 모든 문제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소름끼치는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란 것은 노동당남파간첩은 물론, 잡다하게 명멸(明滅)한 지하당 및 전위조직과 지금 현재도 지하에서 암약하고 있을 반정부반체제 종북반역집단의 조직 운영의 철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를 안철수 탈당이라는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안철수 개인은 조직인 당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에 불과 한 안철수 추종자는 다수인 당에 복종해야 하며, 당대표를 떠나 하급평당원에 불과 한 안철수는 친노 수장이자 당대표인 상급 문재인에게 절대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탈당을 했다는 뜻이며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란 것이 반정부반체제집단과 종북반역세력이 표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일 단결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근본원리이며, 엄격한 상명하복체제를 이탈하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곧 배신자이자 반역자가 되는 것이며, 조직을 배신한자에게는 죽음을 내리거나 스스로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공포의 조직규율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한 자가 한 개인의 망발이라면 몹시 언짢기는 해도 크게 놀라거나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자들의 정치적 결사체인 제1야당 정책의장 입에서 전체주의적발상과 폭압살인독재체제 조직운영원칙이 튀어 나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저런 당 저런 자들에게 정권이 돌아간다면, 자유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더민주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집행하고 더민주 대표에게 절대 복종하는 더민주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라는 접두어가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에서 차용을 했건 카피를 했건 그쯤은 애교(?)나 실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의 민주가 북한노동당규약과 헌법 그리고 김일성 선집과 조선말대사전에 정의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라면, 더민주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

즉,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②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라는 대 전제가 있으며, ④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문화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표방하는 민주, 더민주가 추구하는 민주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 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인지 폭력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남침전범집단 조선노동당이 추구 실행하고 있는 살인폭압일인일당독재체제 실현을 위한 전체주의원칙의 아류(亞流)인지를 더민주 스스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정잭의장 이목희의 변명이나 문재인의 해명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무슨 위원장이 됐다는 김종인의 둔사(遁辭)로 얼버무릴 사안도 아니다. 더민주에게 국민 앞에 정체와 색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개해명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여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엄중한 사안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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