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화장품 동물의약품등 포함 모든 업종 비교광고 가능
국무조정실은 29일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세부 시행 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교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정수기와 화장품, 동물용 의약품 등 3개 업종도 비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앞으로는 모든 업종에 비교 광고가 허용된다. 또한 변호사의 광고 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이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따라 앞으로 정수기 등도 비교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내 거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 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리한 정보만 활용하는 부당 비교 광고는 여전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자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변호사협회에 의한 변호사 광고 횟수 제한 및 광고비 총액제한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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