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압도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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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압도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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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도 대북 제재법안 마련 중

▲ 법안의 핵심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일종이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제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하원이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12일 표결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757)"으로, 주요 골자는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다.

이날 통관된 H.R. 757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지난 2015년 2월 하원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거의 1년 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날 통과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일종이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의 자산을 동결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돈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이 될 경우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기관 접근이 차단된다.

한편, 미국 상원도 초당적 북한 제재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상원은 현재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S.1747)’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S.2144)’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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