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환자는 영구장애자가 됐는데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병원 뒤에 숨고(?) 병원 측은 “최선을 다한 적절한 치료였다”고 주장한다.
마치 “(법적소송 등)해보려면 해보라”며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왜 재판 등을 통하지 않느냐?”는 식이다.
과연 병원 측의 방법이 옳은 것일까? 환자는 이미 주치의에게 장애를 호소했고 이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속 주치의는 수술당시의 진단명과 같은 진단명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 “영구장애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장애진단서 내용은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2년 10월24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후 피부 괴사 소견 보여 수차례 변연절제술 시행 후 장기간 상처 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좌측 족관절에 (이하 생략) 운동 제한 소견 보임.(이하 생략)영구장애에 해당함”이다. 이 장애진단서는 2014년2월17일 발급됐다.
결국 장애진단서[골절은 유합되었으나 좌측 족관절에 (이하 생략) 운동 제한 소견]만 본다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속 주치의는 치료 시행한 환자의 치료결과로 영구장애와 연관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환자의 영구장애가 어떤 과실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당연히 이를 ‘의료사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님에도 “법적으로 병원(주치의)측의 과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측이 ‘의료사고’란 어휘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최선을 다한 적절한 치료였다”는 주장은 병원 측의 주장으로 “주치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최선을 다했다는 것인지? 적절한 치료였는지?”를 주치의가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주치의 인터뷰는 거절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당연히 의혹만 더한다. 이게 환자에 비해 모든 게 우위에 있는 '병원 측의 갑 질 횡포(?)'가 아니면 무엇인가?
본 보 기사 우모(여)환자의 주치의는 정형외과 정재중 교수다. 병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형외과(과장 지종훈)의료진에서 검색된 정재중 조교수는 ’족부외과, 당뇨발’전문으로 적시돼 있다. 또 MBS 2015.12.7일자 ‘발목 안쪽에 안보이던 뼈가 불룩해요’ 제하의 기사에 적시된 정재중 교수는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로 소개 돼 있다. 이로 미루어 정재중 교수는 “당뇨발에 관한 한 전문의”임을 알 수 있다.
정재중교수의 수술 등에 관한 의중(意中)은 상기 MBS 인터뷰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정교수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 통증의 정도, 자신의 직업, 신체 활동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 그렇다면 우모(여)환자의 경우에 대하여도 밝혀야 한다. 우모씨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답이 상기 정교수의 의중에 있기 때문이다.
우모씨가 수술 전 “앉아서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피력한 만큼, “수술 전 충분히 고려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고 수술 후 우모씨의 앉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설명, 환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게 주치의가 해야 할 도리다.
병원 측은 “우모씨의 앉지 못하는 상태와 족 관절수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고자 “이번 수술(족 관절수술)과는 별개로 환자분께서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외래를 보셨으며 경도의 관절염이 의심돼 MRI 검사를 권유했으나 그 이후 환자분은 검사를 하지 않으셨으며 무릎에 대한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으셨다.”고 기자의 메일에 답한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치의 정재중 교수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상기 병원 측이 말한 외래진료가 (족 관절)수술 전 인가? 수술 후인가? “수술로 인해 경도관절염이 무릎을 굽히지 못할 정도로 급격 악화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수술휴유증으로 무릎을 굽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수술을 담당했던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가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4보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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