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풀어보는 ‘최태원-노소영 부부’이혼 논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률로 풀어보는 ‘최태원-노소영 부부’이혼 논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1 TV “사랑과 전쟁”의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집중분석

▲ 이재만 변호사 ⓒ뉴스타운

지난 1988년 현직 대통령의 딸과 대기업 총수의 아들 결혼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최태원-노소영 부부가 결혼 28년 만에 이혼위기를 맞았다.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29일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이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날 “아내와는 오랜 세월 별거 중이며,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6세 된 딸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그는 또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도 했다.

일단 최 회장의 고백만을 놓고 본다면 최 회장이 원하는 이혼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뜻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으로 순조롭게 성립되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노 관장의 경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현재로서는 최 회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만약 실제 이혼절차를 밟게 될 경우 막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는 보유지분 가치만 4조원이 넘는다.

본지는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절차 등을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이혼과 관련한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 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등 기업과 연예계를 두루 망라한 수많은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는가 하면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탤런트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휴먼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이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향후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절차에서 발생될 다양한 사안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과 관련 유책사유는 누가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A. 최태원 회장은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았다고 고백하였으므로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은 명백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이었으나, 최근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10년간의 별거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혼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Q. 유책사유를 제공한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A. 유책배우자도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Q. 법원은 수년간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는 불륜을 저지른 경우 유책주의,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A.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들여지지 않습니다

Q. 지금은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는 경우도 예전처럼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요?

A. 개인 간의 애정문제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형벌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도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배우자인 여성들이 손해를 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는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도 없어서 간통죄 규정이 무용의 규정일 뿐 만 아니라 간통죄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는 없고,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 노소영 관장이 남편 뜻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으로 순조롭게 성립되지만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노소영 관장이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만약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최태원 회장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최태원 회장의 이혼청구에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이혼하지 못한 채 별거상태를 유지하면서 불룬녀, 혼외자와 만나는 이중생활을 할 수 도 있습니다.

Q,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는데 이 경우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A. 혼외자의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여 불륜녀와 결혼하지 않는 한 혼외자로 남겨질 것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혼외자를 혼외자인 채로 그대로 두고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6세가 되어 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되면 혼외자로서 입학시켜야 하므로 불륜녀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Q. 현재로서는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대응하고 있어 결국엔 이혼 소송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최태원 회장은 재벌그룹의 오너이므로 주주들이나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려면 노소영 관장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Q.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현재의 별거 상태를 유지한 채 법적 부부로만 지낼 수도 있습니까?

A.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의사나 노소영관장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별거상태에서 법적인 부부로만 지낼 수도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기업 총수 이혼 소송을 맡아 본 경험에 비춰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대부분의 재벌들은 합의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하면 추측성 루머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도 소송보다는 합의에 의한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려고 할 것이지만 노소영 관장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 법률지식이 미약한 보통의 국민들은 이혼하면 부부가 재산을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재산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A. 남편이 결혼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한 최근의 판례는 주로 결혼기간으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아내의 가사노동으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밥만 하여 주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를 재산분할로 받고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이상, 25년 정도 지나면 아내가 가사노동만 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는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Q. 최태원 회장은 4조2,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내 5위 부호지만 유책사유를 발생시킨 장본인데다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낳았다는 고백도 스스로 했는데 이런 점은 재산분할 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A. 최태원 회장의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았다는 고백은 혼인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것이므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1억원을 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재산분할 액수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혼외자를 낳았다는 고백이 재산분할 액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Q. 최 태원 회장과 같이 혼외자식을 두고 이혼한 경우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1986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이자 NBC 뉴스진행자였던 슈라이버와 결혼했지만 가정부와 혼외정사로 아들을 낳은 것이 들통 나 25년 결혼생활이 파탄 났습니다. 그런데 정치 명문가 출신인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슈워제네거 부부는 4,4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노소영 관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도는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요?

A. 최태원 회장이 결혼당시 선대로부터 승계 받은 재산이 1조인데, 혼인 중 4조로 늘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3조이고 이 3조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결혼기간이 28년이므로 기여도는 50%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다만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 1998년이므로 그 당시 재산이 이혼소송 시까지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그 차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홍우 2016-01-01 14:53:13
최태원 회장 시면복구 박근혜 정부 실수 입니다 새누리 심판 받는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