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보] 허울뿐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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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보] 허울뿐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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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후 '우리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에 급급

^^^▲ 용인시청
ⓒ 경기뉴스타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만 부시장)가 열렸다.

이날 심의회의 안건은 기자가 용인시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정보공개 기관의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과 객관적 타당성, 적정성 유무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심의회 개최 하루전 지난 15일 오후, 기자는 용인시 행정과에 팩스 송신을 통해 미리 공문(2005,9,15일자 제057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 요지는 “본지가 일전 용인시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바 있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귀 기관들이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절차상 불복 구제(이의 신청)를 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당사자인 기자가 심의회에 참석해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을 펼치고자 하며 아울러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 지침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해 법익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였다.

또한 “기자가 청구한 약 50여개에 달하는 청구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사유 및 근거,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당해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개최 예정인 정보공개심의회에 필히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관계자를 반드시 출석 시켜 정보공개 위원들과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소명할 것을 바란다”고 미리 주지를 시켰다.

^^^▲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정책토론실
ⓒ 경기뉴스타운^^^
드디어 16일 오전 10시,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내 4층에 위치한 정책토론실.

이날 심의에 앞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인 이 부시장은 “정보공개법 개정과 더불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정보공개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심의위원도 내부가 아닌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심의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거행됐다. 알고 보니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에야 비로서 시로부터 정보공개심의 위원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어 간사인 시 행정과장의 안건 상정에 따른 경위 설명이 이어졌고 끝 무렵에 “오늘 이 자리에 이의신청 당사자가 와 있다”고 말하자 회의장은 잠시 술렁되기 시작했고 위원장인 이 부시장은 기자를 향해 “당사자 참석 여부는 위원들과 협의해야 하니 잠깐 나가 주세요”를 연발했다.

그러나 법령 어디에도 이의신청 당사자가 참석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이미 하루 전날 시와 시설공단의 책임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명을 듣고자 공문까지 발송한 터라 기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자는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들을 향해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당사자의 심의회 참석 여부가 심의위원들의 사전 동의하에 결정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위원장인 이 부시장은 “위원들과 회의 후 연락할테니 나가 주세요”를 연발하였으며 배석한 시 공무원들은 마지못한 듯 눈치끝에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기자에게 다가와 출입문을 열면서 또 다시 나가달라고 재촉했다.

^^^▲ 용인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 있는 용인 실내체육관
ⓒ 경기뉴스타운^^^
잠시 후, 맞은편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기자에게 한 공무원이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기자가 서류 박스를 들고 다시 심의회장에 들어가자 위원장 왈, “오늘 심의회에서는 시청 소관인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공개 여부만 다룰 것이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이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인 모 변호사가 이의신청 당사자인 기자를 향해 “정보공개 내용 중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청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순간 기자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다. 통상 심의회에서는 비공개 결정에 따른 적법성, 투명성,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개나 부분 공개, 혹은 각하나 기각 결정만 내리면 될 것이지, 이의신청인을 향해 조사하듯 신청 목적이 무어냐고 따져 묻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심의회 운영상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 당사자로서 권력기관과 행정기관의 감시 견제는 기자와 언론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던가!

시간 끌고 싶지 않아 기자는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니 하고 간단명료하게 부연 설명까지 해줬으나 변호사라는 이 위원은 정작 비공개 결정한 당해 기관의 책임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법령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소명을 받긴 커녕 청구인인 기자를 향해 계속해서 “목적이 무엇이냐?” “신문사명이 무엇이며 왜 청구했는냐?”는 등 당해 기관의 두둔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이 위원과 본질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기자는 “행정 감시가 주목적인 언론사의 취재 방향까지 내가 얘기해야 하는냐”고 말한 후 회의장을 나와 버렸다.

이날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외한 안건 에 대해서는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이므로 일괄 각하 처리한다고 밝혔다.

^^^▲ 행자부가 각 정보기관에 보낸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
ⓒ 경기뉴스타운^^^
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대로라면 현행 정보공개법 상 청구인의 불복 구제절차에 있어 법적 주체가 모호해 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 기관은 정보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제 12조)를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심의회의 심의 대상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법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 된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정부투지기존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결국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보공개 업무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비점을 보완, 각 정보공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매뉴얼로 활용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지침(2005, 6)에 의하면,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침은 또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어 이 역시 강제력은 없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사는 각 지자체가 전액 투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며 당연히 감독관청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탄생했으며 지방공기업 중 하나인 시설관리공단은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은 후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다.

따라서 금번 기자가 용인시와 용인시설관리공단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이유로 각하나 기각 처분한다면 이는 앞에 열거한 관계법에 의거, ‘지자체가 투자하고 감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자체가 그 업무를 위수탁 협약해 대행시키고 있는 관계’로서 감독관청인 시가 시설공단에다 심의를 재차 떠넘기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취지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결정이자 직무유기로서 국민의 정당한 법익을 심대히 해치는 결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통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용인시가 통보한 비공개 결정서^^^
다음은 본지가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한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다.

"인터넷 언론사-지자체, "정보공개" 한판 겨루기"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은 ‘알권리‘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한 인터넷 언론사 간부가 기초 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비공개 결정 처분을 내리자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 지침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강하게 반발, 향후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화제의 주인공은 주간 ‘시사파일’과 인터넷 종합일간지 뉴스타운 경기본부(경기뉴스타운) 권모(45) 편집국장.

권 국장에 따르면, 경기뉴스타운은 이달 자매지인 시사잡지 <주간 시사파일> 창간을 맞아 기획특집으로 지방공기업을 대해부 하고자 지난 8월부터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8개지역 기초단체와 산하 공기업(시설관리공단)등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이들 기관에 대해 최초 위수탁 이후 사업별, 연도별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 연도별 감사내역, 사업별 민간위탁 동의 및 시의회 원안가결 내역 등 총 55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용인시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용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단만 공개했을 뿐, 동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후 기타 청구정보에 대해선 용인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이에 용인시설관리공단측은 지난달 29일 회신 공문(경영지원팀-971)을 통해 “접수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통지했다.

이달 초순 시설관리공단으로 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접한 권 국장은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용인시와 용인시설공단의 지극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현행 정보공개법 및 국무총리 훈령(제 442호),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이는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역설했다.

권 국장은 “더구나 공기업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에는 현재 백서나 편람, 인터넷 등을 통해 경영 공시하고 있는 내용이 대다수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위수탁 협약에 의해 대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태”라고 개탄했다.

한편, 지난 89년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의 입법 도입 취지와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일반구민이 청구했을 시 당해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 누구나 이 법에 따른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처분 도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만약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나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용인시와 용인시설관리공단은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 동법 제9조 1항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규정 단서 조항에는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견제는 언론사의 고유업무인 관계로 당해 기관들의 비공개 사유 운운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은 용인시와 용인시설관리공단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 지난 8일 용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이병만 부시장)에 이의 신청을 해 두고 청구 당사자로서의 법익을 구하고자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할 것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병권기자 2005/09/15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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