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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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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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시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

과학기술부는 3월6일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회사인 (주)호진산업(안양소재)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원(Cs-137 15mCi 세슘, 가로15㎝ 세로20㎝ 원통형 납용기에 내장, 외부 방사능마크 부착)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음을 발표하였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습득하고 계신 분이나 소재를 알고계신 분은 과학기술부(02-503-7654) 또는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申告)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선원용기는 원자력법에 의한 위험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 분실되었으며 그 상태로는 안전상 문제가 없으나 동 선원 용기내에는 방사선원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원용기를 파괴하여 선원이 노출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분해 또는 파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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