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절차와 내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교육훈련, 불만처리 등 사업자의 인프라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차량수리는 불투명성으로, 통신판매와 퀵서비스는 사업자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 규격 제정으로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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