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기자도 정보공개 청구는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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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자도 정보공개 청구는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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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고 처분 일삼아...투명한 행정공개 취지 무색

^^^▲ 행정정보공개 청구 처리 계통도
ⓒ 경기뉴스타운^^^

지난 98년 도입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일반국민이 청구했을 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정보공개법은 각 정보공개 기관에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판단. 결정하다 보니 자의적 해석에 치우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칫 오만한 재량권만 100% 쥐어주게 되다보니 그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만 정보 공개기관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한 시민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되면 관계 정보 공개기관은 절차상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만약 비공개 결정시에는 불복 구제절차(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시에는 관련 상급기관의 훈령, 지침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우리 기관에서는 당해 정보를 비공개 하니 그렇게 아시오“라며 일방적으로 통고 처분하기 일수다.

이러한 황당한 경험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현직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S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비공개 결정서를 보내왔다
ⓒ 경기뉴스타운^^^

경기도 수원 소재 지방일간지인 K매일 김모 사회부장. 경력 10년차인 김 부장 역시 직업상 행정기관 등에 정보공개 요청을 자주 하는 편이다.

김 부장은 최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수원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황당한 경험을 했노라고 실토했다.

그는 얼마전 이들 기관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규모(총괄 내역)만 공개한 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또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 의하면 "입법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비공개 부분에 대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더욱이 노동부는 얼마전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이송 안내문’을 전송하면서 “공개 대상이 아니며,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 결정서가 아닌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해 달라”고 통지해 정황상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비공개 결정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물론 노동부는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J뉴스 권모 기자도 각급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늘 불만이다.

권 기자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정보 공개에 있어 적극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감추려는 경향이 짙다”며 “상급기관의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정보공개 기관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적극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기자도 최근 도내 l시의 모 아파트 사업승인 서류를 공개 청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는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공개하겠다고 통보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경험칙에 따르면 일단 사업승인 기관에서 인허가가 나면 개인의 신상정보 및 기업의 경영상 심각한 해를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관련 정보는 부분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웬만한 기관에서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I시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다.

^^^▲ S시의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본지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 경기뉴스타운^^^

본지 역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본 결과, 이들 공개 기관들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 위법이나 법적 맹점을 이용한 편법 등에 대해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본지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도내 S시, Y시 등이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 둔 상태이며, H시에 대해서는 결정 통보에 따라 대처방안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 기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 이를 지적 보도하는 언론사가 받아 들이는 자괴감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국민이 받는 ‘법익의 침해’ 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제도와 관련해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기에, 국민의 법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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