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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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무죄 판결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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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승리 ? 혹은 일본의 압력 ?

▲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의 사법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 여론의 비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양국 정부 간의 의견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다.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의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藤達也加)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 관계가 냉각되어 온 가운데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이 약 8개월 간 출국 금지되는 등의 엄격한 한국 사법 당국의 조치와는 달리 예상외의 무죄 판결이 나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의 하나인 이 문제가 해결돼 양국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일부 언론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는 한일 관계에 ‘목에 박힌 가시’로 부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신문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후 검찰은 2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토 전 지국장(49)에 대해 항소를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해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 모순이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원이 피고인의 기사가 허위라는 점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 검찰은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해 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첫째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숙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의견이다. 무죄 판결은 한국의 ‘언론 보도의 자유’가 한껏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완숙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비판의 소리가 들려왔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한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민주주의를 부각시켰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한일 간의 물밑접촉에 의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정부 소식통 17일 저녁에 기다들에게 “여러 수준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 왔다. 법원이 그것을 참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전했다.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가토 전 지국장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 아베 총리는 그 자리에서 “판결에 따라서는 일한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총리 주변 인사들의 생각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인 11월 11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서울에서 이상덕 한국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직접 담판 교섭을 했고, 판결 직전인 12월 15일 도쿄에서도 협의를 하는 등 일련의 절충으로 한일관계를 배려를 요구하는 문서를 한국 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12월 18일에는 한일기본조약 발표 50주년에 해당하는 것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 문서가 한국 외교부에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측의 일련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물밑접촉 협상의 결과가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선고 및 한국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의 사법에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면 국내 여론의 비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양국 정부 간의 의견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다.

물론 일본 측의 이러한 일련의 요구 등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측 요구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법원의 판결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난 17일 오후 “한국 외교부에 문서 제출에 대해 몰랐다.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말해 일본의 한국 사법 개입 자체를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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