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자치단체의 민원실 정보공개 창구 전경 ⓒ 경기뉴스타운^^^ |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03년 6월 '행정정보 공개 확대 지침'(국무총리 훈령 442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23일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의안을 통합 보완한 정보공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있어 제도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시화되는 반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정보공개 기관들이 정보공개법령 운용에 있어 지극히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 절차상 위법 부한 운용사례가 줄줄이 확인돼 법 운용에 있어 정부 따로, 일선 따로 겉도는 등 당초 입법 도입취지를 무색케 해 정보공개 법령 운용에 있어 일대 혁신적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은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4 행정정보공개 연차보고서 ⓒ 경기뉴스타운^^^ | ||
특히 청구 정보가 특히 예민한 사안일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정보공개법 운용과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442호),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상 '비공개 결정'에 있어 일선에서는 비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 조차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명확한 사유와 근거'는 아예 제시하지 못해 결국 이들 정보공개 기관들이 '자의적인 해석과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지난 98년 법률로 제정돼 시행 7년차를 맞이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운용에 있어 법상 미비점과 맹점,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 등 각 정보공개 기관들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 등 미숙한 법 운용, 초법적인 부당 위법 사례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리즈로 기획 보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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