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기록보존 및 허위기록여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에서 충전소, 운수, 정비 등 282개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하여 5개소를 경고하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폐수배출시설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5개소로 사천동 소재 S 주유소 등 2개업소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주중동 소재 G 세차장 등 3개소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또는 허위기록으로 적발돼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는 업소와 준수사항 미이행 으로 적발된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할방침이며, 방지시설 미가동을 비롯한 고의적인 상습위반 업소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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